자격시험서식
[초경량(드론)] 합격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안녕하세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담당자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포함) 조종자 증명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응시하신 학과/실기시험과 관련하여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응시하신 자격시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식을 사용해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서식
무인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무인비행장치 외(패러글라이더, 동력패러글라이더, 유인자유기구,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낙하산류, 행글라이더)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9-4호 서식
- 제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드론자격센터 메일(dronetest@kotsa.or.kr)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