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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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범위(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통합 1과목 40문항(50분))
과목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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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 해당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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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 및 운용 |
|
합격기준 70% 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학과시험 면제기준 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과목 |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 또는 회전익비행장치에 한함) |
운송용조종사 보유 | 전과목 면제 |
사업용조종사 보유 | 전과목 면제 | |
자가용조종사 보유 | 전과목 면제 |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슈트에 한함) |
조종형비행기 소지자 |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
경량헬리콥터 소지자 |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 |
동력패러슈트 소지자 |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면제 |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에 한함) |
무인헬리콥터 소지자
무인헬리콥터 취득 후 2년 이내에만 면제 가능 |
무인멀티콥터 학과시험 면제 |
무인멀티콥터 소지자
무인멀티콥터 취득 후 2년 이내에만 면제 가능 |
무인헬리콥터 학과시험 면제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과목 |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종류 과정 이수
'21.3.1 이후 과정을 입과한 사람은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면제 가능 |
전과목 면제 |
학과시험 접수안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접수기간
- 접수담당: 031)645-2100
- 접수일자: 연간시험일정 참조
예시: 시험일(1월 10일), 접수마감일(1월 8일)
- 접수시작시간: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마감시간: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변경: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환불)후 재접수
- 연간시험 일정보기
- 접수방법
- 인터넷: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내 원서접수(학과시험)
- 결제수단: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 접수제한: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 응시제한: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목적: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학과시험 접수신청하기
응시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 수수료 48,400원 (부가세 포함)
-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실시간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약자 수수료 감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감면제도 바로가기
- 적용 수수료: 증명서 (재)교부 및 수시면제를 제외한 항공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내 증명서 관리에 수수료 감면 증빙자료 업로드 후 담당자 유선으로 등록 요청
- 공단에서 증빙자료 삭제/확인 후 유선 또는 SMS발송
- 대상자 등록 유선확인 또는 SMS를 받은 후, 시험 접수 시 50% 감면 금액으로 접수
한번 등록된 후 3개월 동안 효력이 있으며, 기간만료 시 증빙서류 재 업로드 후 유선 확인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드론자격시험센터 담당자(031-645-2106)에게 통보,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향후 수수료 감면분 징수
학과시험 환불안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 환불기준
- 환불기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학과시험 시행일자 기준 2일 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8일 23:59까지)
- ※근거: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
- *예시: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8일 23:59까지)
- 환불금액: 100% 전액
- 환불시기: 신청즉시(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 환불기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학과시험 시행일자 기준 2일 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 환불방법
- 환불담당: 031)645-2106
- 환불종료: 환불마감일의 23:59까지
- 환불방법: 홈페이지 [신청·조회]-[접수확인] 메뉴에서 접수취소(환불신청)
- 환불절차: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 접수취소(환불신청)하기
학과시험 장소
시험장소 | 주소 | 안내전화 |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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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험장 (50석) - 상설 | 항공자격시험장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 02)3151-1500 | 보기 |
부산시험장 (10석) - 상설 | 부산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051)315-1421 | 보기 |
부산화물시험장 (15석) - 부설 | 부산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051)324-2474/3 | 보기 |
광주시험장 (10석) - 상설 | 광주전남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 062)606-7634/1 | 보기 |
광주화물시험장 (17석) - 부설 | 광주전남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 062)606-7634/1 | 보기 |
대전시험장 (10석) - 상설 |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042)931-4324/8 | 보기 |
대전화물시험장 (20석) - 부설 |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042)931-4324/8 | 보기 |
춘천화물시험장 (10석) - 부설 | 강원본부(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 033)240-0101 | 보기 |
대구화물시험장 (20석) - 부설 | 대구경북본부(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 053)794-3811 | 보기 |
전주화물시험장 (6석) - 부설 | 전북본부(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 063)212-4743 | 보기 |
제주운전정밀시험장 (12석) - 부설 | 제주본부 (제주시 삼봉로 79) | 064)723-3111 | 보기 |
김천드론자격센터시험장 (22석) - 상설 | 경북 김천시 개령면 덕촌리 493-1(덕촌2길 110) | 054)421-1000 | 보기 |
화성드론자격센터시험장 (28석) - 상설 |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삼존리 621-1) | 031)645-2100 | 보기 |
학과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50분
- 시험담당: 031)645-2100
- 문제 수: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통합 40문항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합격 판정 및 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합격 판정
- 70% 이상 합격
- 합격 발표
- 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홈페이지에 18:00 발표)
-
유효기간: 해당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실기접수 유효기간: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 합격취소: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
유효기간: 해당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 학과시험 최종합격
- 최초과목 합격
- 2년 이내 학과 합격
- 최종과목 합격
- 실기시험 합격
- 실기접수 가능 기간은 학과시험 최종 합격 2년 이내
수험표 및 영수증 출력
- 영수증 출력을 잊거나 분실하셨나요?
-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셨으면 영수증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출력 바로가기 (상세보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