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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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자격종류 | 범위 | 참고 |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
합격기준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실기시험 면제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 제89조) : 해당사항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 제89조
해당사항 없음
실기시험 접수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접수기간
- 접수담당: 031)645-2103/4
- 접수마감일자: 실비행시험 시행일 전(前) 주 월요일
- 접수시작시간: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마감시간: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변경: 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서접수확인' 메뉴 '접수변경' 에서 가능
- 연간시험 일정보기
- 접수방법
- 인터넷: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내 원서접수(실기시험)
- 결제수단: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 접수제한: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 응시제한: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목적: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실기시험 접수신청하기
응시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수수료
자격 |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72,600원 |
사회적 약자 수수료 감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감면제도 바로가기
- 적용 수수료: 증명서 (재)교부 및 수시면제를 제외한 항공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내 증명서 관리에 수수료 감면 증빙자료 업로드 후 담당자 유선으로 등록 요청
- 공단에서 증빙자료 삭제/확인 후 유선 또는 SMS발송
- 대상자 등록 유선확인 또는 SMS를 받은 후, 시험 접수 시 50% 감면 금액으로 접수
한번 등록된 후 3개월 동안 효력이 있으며, 기간만료 시 증빙서류 재 업로드 후 유선 확인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드론자격시험센터 담당자(031-645-2106)에게 통보,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향후 수수료 감면분 징수
실기시험 환불안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 환불기준
- 환불기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실기시험 시행일자 기준 6일 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예시: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4일 23:59까지)
- ※근거: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
- *예시: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4일 23:59까지)
- 환불금액: 100% 전액
- 환불시기: 신청즉시(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 환불기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환불방법
- 환불담당: 031)645-2106
- 환불장소: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환불종료: 환불마감일의 23:59까지
- 환불방법: 홈페이지 [신청·조회]-[접수확인] 메뉴에서 접수취소(환불신청)
- 환불절차: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 접수취소(환불신청)하기
실기시험 장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시험장소: 응시자 요청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시행
무인멀티콥터 및 무인헬리콥터의 경우, 상시 실기시험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
실기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구술시험 및 실비행시험
- 시험담당: 031)645-2103/4(초경량 실비행시험)
- 시행방법: 구술시험 및 실비행시험
- 시작시간: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실기시험 합격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합격 판정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 합격 발표
- 시험 당일 18:00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단, 기상 등의 이유로 시험이 늦어진 경우에는 채점이 완료된 시각)합격취소: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 학과시험 최종합격
- 최초과목 합격
- 2년 이내 학과 합격
- 최종과목 합격
- 실기시험 합격
- 실기접수 가능 기간은 학과시험 최종 합격 2년 이내
수험표 및 영수증 출력
- 영수증 출력을 잊거나 분실하셨나요?
-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셨으면 영수증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출력 바로가기 (상세보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