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급
자격증 신청 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발급담당: 031)645-2100
- [필수] 반명함사진 1부
- [필수]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 (재)발급 수수료: 11,000원 (부가세 포함)
- 신청기간: 최종합격발표 이후 (인터넷: 24시간, 방문: 근무시간)
- 인터넷 신청: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화성드론자격센터 사무실 및 항공자격처 사무실(평일: 09:00~18:00)
장소 및 주소: 화성드론자격센터(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화성드론자격센터) / 항공자격처(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결제수단: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 처리기간: 인터넷(자격증 발급 신청 이후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배송일수 제외), 방문(10~20분)
- 신청취소: 인터넷 취소 불가 (전화취소 031)645-2100 자격발급 담당자)
- 책임여부: 발급책임(공단), 발급신청/우편배송/대리수령/수령확인(신청자)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미비 시 서류보완이 지연되면 자격증 발급이 최초 발급신청 이후 업무일 기준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1발급 신청
- 자격사항, 인적사항, 배송지, 영어등급 등 (신청자)
- 2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사진, 신체검사증명서 등 (신청자)
- 3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 (공단)
- 4등기우편발송
- (공단)
- 5등기우편배송
- (우체국)
- 6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
-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