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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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4
운송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격 |
비행기 |
헬리콥터 |
기본응시 조건 |
[비행기 자격] 연령 21세 이상
- 계기비행증명을 포함한 사업용자격보유자
- 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자격보유자 또는 계기비행 증명을 포함한 사업용 자격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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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자격] 연령 21세 이상
- 계기비행증명을 포함한 사업용자격보유자
- 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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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행시간 |
[비행기 자격] 1500시간
- 모의비행훈련장치 100시간 범위에서 인정
- 타종류 비행시간 1/3 OR 20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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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자격] 1000시간
- 모의비행훈련장치 100시간 인정
- 타종류 비행시간 1/3 OR 20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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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시간 |
[비행기 자격] 250시간
- 기장감독 하의 부기장 500 시간과 동일
- 기장 최소 70시간(A) + 기장감독 하의 부기장 시간(5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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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자격] 250시간
기장 250시간 OR 기장70시간+기장 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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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비행시간 |
[비행기 자격] 200시간
기장감독 하의 100시간 이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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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자격] 200시간
기장 100시간 이상 OR 기장감독 하의 100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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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시간 |
[비행기 자격] 75시간
모의비행훈련장치 30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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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자격] 30시간
모의비행훈련장치 10시간 인정(기장 또는 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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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시간 |
[비행기 자격] 100시간
기장 또는 부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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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자격] 50시간
기장 또는 부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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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격 |
비행기 |
헬리콥터 |
기본응시 조건 |
[비행기 자격] 연령 18세 이상
- 자가용 자격보유자
- 외국 운송용 자격보유자
- 외국 사업용 자격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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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자격] 연령 18세 이상
- 자가용 자격보유자
- 외국 운송용 자격보유자
- 외국 사업용 자격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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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행시간 |
[비행기 자격] 200시간(전문기관 150시간)
- 모의비행훈련장치 20시간 인정
- 타 종류 비행시간 1/3 OR 5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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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자격] 150시간
- 모의비행훈련장치 20시간 인정
- 타 종류 비행시간 1/3 OR 5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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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시간 |
[비행기 자격] 100시간
전문기관 7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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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자격] 35시간
기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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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비행시간 |
[비행기 자격] 20시간
기장시간 (총 540km 이상 구간에서 2개 이상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완전착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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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자격] 10시간
기장시간 (총 300km 이상 구간에서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과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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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시간 |
[비행기 자격] 10시간
모의비행훈련장치 5시간인정 (기장 또는 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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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자격] 10시간
모의비행훈련장치 5시간인정 (기장 또는 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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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시간 |
[비행기 자격] 5시간
기장시간(이착륙 5회 포함) 또는 전문교육기관(별도 지정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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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자격] 5시간
기장시간(이착륙 5회 포함) 또는 전문교육기관(별도 지정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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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자격 |
비행기 · 헬리콥터 |
기본응시 조건 |
연령 17세 이상
- 자가용 자격보유자
- 외국 운송용 자격보유자
- 외국 사업용 자격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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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행시간 |
40시간(전문기관 35시간)
- 모의비행훈련장치 5시간 인정
- 타 종류 비행시간 1/3 OR 1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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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시간 |
10시간
단독비행경력 (총 270km 이상 구 비행경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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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비행시간 |
5시간
기장시간 (단독비행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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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시간 |
전문교육기관 2시간 |
부조종사
부조종사
자격 |
비행기 · 헬리콥터 |
기본응시 조건 |
연령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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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행시간 |
240시간
- 모의비행훈련장치 200시간 인정
- 실제비행경력 40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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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한정
등급한정
자격 |
비행기 · 헬리콥터 |
기본응시 조건 |
- 운송용조종사 자격보유자
- 사업용조종사 자격보유자
- 자가용조종사 자격보유자
- 하단 자격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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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조건 |
- 해당 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비행시간 10시간 이상
- 자격증명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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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한정
종류한정
자격 |
비행기 · 헬리콥터 |
기본응시 조건 |
- 운송용조종사 자격보유자
- 사업용조종사 자격보유자
- 자가용조종사 자격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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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조건 |
- 자격증명 시험의 비행경력과 동일함
- 외국 한정자격증명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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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한정
형식한정
기본응시 조건 |
- 운송용 자격보유자
- 사업용 자격보유자
- 자가용 자격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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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조건 |
- 전문교육기관: 제작사/국토부/외국정부 인정
- 전문교육훈련: 항공운송사업자/사용사업자/제작사 실시 지상교육 +
비행기 20시간 모의비행훈련(왕복엔진은 16시간) +
2시간 비행훈련(실비행 1시간 = SIM 4시간) /
헬리콥터 15시간 모의비행훈련 + 5시간 비행훈련(실비행 1시간 = SIM 4시간)
- 국가기관 항공기: 200시간 기장비행시간 충족
- 국가기관등 항공기: 국토부 승인 교육과정 이수
- 외국 한정자격증명보유자
- 취득하려고 하는 종류, 등급(Category, Class) 또는
형식 한정자격(Type rating)에 적절한 계기 한정자격을
소지하거나 동시에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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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증명
계기비행증명
기본응시 조건 |
- 운송용 자격보유자
- 사업용 자격보유자
- 자가용 자격보유자
- 하단 자격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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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조건 |
- 전문교육기관: 제작사/국토부/외국정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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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훈련: 국토부 인정 지상교육 + 40시간 계기비행시간
(모의비행훈련장치 20시간 인정)
- 외국 계기비행증명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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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비행시간 |
- 기장야외비행시간 50시간
- 해당종류 기장 비행시간 10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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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교육증명
조종교육증명
기본응시 조건 |
- 운송용 자격보유자
- 사업용 자격보유자
- 하단 자격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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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조건 |
초급조종교육증명(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해당 종류에 대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 전문교육기관 등(제작사/국토부/외국정부 인정)에서
해당 종류·등급에 대한 조종교육과정 이수 또는
조종교육증명 자격보유자로부터 교육훈련(국토부/지방청 인정) 지상교육 +
해당 종류·등급 25시간 기장 비행시간(동승 교육시간)
- 해당 종류의 계기비행증명 소지
선임조종교육증명
해당 항공기 종류·등급에 대한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후
조종교육업무를 수행한 275시간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총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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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제출 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2항 및 별표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2항 및 별표4
- 필수제출
비행경력증명서 1부 또는 비행로그북 원본 (공단에서 직접확인)
외국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로그북만 보유한 경우
로그북 원본+신체검사 증명서+비행훈련 영수증+출입국 사실증명서+교육기관발행 비행경력 증명서
- 제출서류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전문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함)
- (추가)외국자격증 1부 (외국자격 보유자에 한함)
- (추가)학과교육이수증 1부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 응시자에 한함)
- (추가)비행로그북 1부 (비행경력증명서에 조종교육훈련이 표기되지 않은 사람에 한함)
응시자격 신청 방법/절차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신청일 기준 3~4일정도 소요(실기시험 접수 전 까지 미리 신청)
- 장소: 홈페이지[응시자격신청]메뉴 이용
- 대상: 자격종류/항공기종류/항공기등급 · 형식이 다를 때마다 신청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변경: 면제조건이 변경(실비행→구술)된 경우 제출서류 스캔 등록 후 담당자 전화
- 효력: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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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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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당자격 신청
-
3응시/면제조건 확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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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응시자격 처리(부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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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리결과 SMS 통보
-
6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외국자격의 국내자격 전환절차 (방문필수)
- 응시자격신청(방문필수):
서류 지참 후 항공자격처 방문하여 신청
- 정의:
로그북 원본 직접 확인 및 한정사항(ratings)추가 면제 필요
- *
주소:서울 마포구 구룡길 15(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제출서류:
외국자격증 원본(임시면허도 가능), 로그북 원본, 신체검사증명서, 신분증, 자격관련 자료 일체
- 서류제출:
학과시험 응시 직후 항공자격처 사무실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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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과시험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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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과시험 응시(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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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응시/면제조건 확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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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응시자격 처리(부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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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국정부에 외국자격증 유효성 확인 메일 송부
- *
일부 국가의 경우 유효성 확인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In some countries, reply to confirmation of Verification may be delayed, so please take into account and apply.)
-
6실기시험 인터넷 접수
-
7실기시험 응시(시험장)
-
8한정사항 추가 면제 신청
-
9외국자격증 유효성 확인 후 면제처리 및 자격증 발급
응시자격 문의
- 운송용/부조종사 담당: 02)3151-1515, 1505
- 사업용/자가용조종사 담당: 02)3151-1505, 1515
- 조종사 형식한정 담당: 02)3151-1515, 1505
- 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 담당: 02)3151-1515,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