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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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및 별표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및 별표5
자격종류 | 범위 | 채점표 및 실기시험 표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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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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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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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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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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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한정 | 해당 항공기의 종류 등급에 맞는 조종업무 | - |
등급한정 | 해당 항공기의 종류 등급에 맞는 조종업무 | - |
형식한정 | 해당 항공기의 종류 등급에 맞는 조종업무 | |
계기비행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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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조종교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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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조종교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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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실기시험 면제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 제8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 제89조
경력 충족의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범위 |
---|---|---|
운송용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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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행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
사업용조종사 |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 | 실비행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
자가용조종사 |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 | 실비행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
부조종사 | 해당사항 없음 | - |
외국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범위 |
---|---|---|
운송용조종사 | 해당사항 없음 | - |
사업용조종사 | 해당사항 없음 | - |
자가용조종사 | 해당사항 없음 | - |
부조종사 | 해당사항 없음 | - |
형식한정 | 유효한 외국 형식한정 보유 | 전부 면제(면제비용발생) |
계기비행증명 | 유효한 외국 계기비행증명 보유 | 전부 면제(면제비용발생) |
초급조종교육증명 | 유효한 외국 조종교육증명 보유 | 전부 면제(면제비용발생)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범위 |
---|---|---|
운송용조종사 | 해당사항 없음 | - |
사업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종류/등급 과정 이수 | 실비행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
자가용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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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행 면제(구술시험만 실시) |
부조종사 | 해당사항 없음 | - |
형식한정 | 해당사항 없음 | - |
계기비행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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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면제(면제비용발생) |
초급조종교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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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면제(면제비용발생) |
실기시험 전체 면제신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9조
- 면제담당: 02-3151-1515 (수시 면제 담당자)
- 수수료: 건당 11,000원 (부가세 포함)
- 대상자: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및 형식한정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신청기간: 계기증명/조종교육증명/형식한정 실기시험 합격 이후 ~ 전문교육과정 이수 후 180일 이내
- 제출서류
(필수) 응시원서 1부 (자료실)-[첨부파일 1.응시원서(항공 및 한정)]에서 출력 작성
(필수) 수수료
(추가) 전문교육기관이수증명서/비행경력증명서 각 1부 (홈페이지 등록 가능)
- 방문: 항공자격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서울 마포구 구룡길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결제수단: 방문(신용카드,현금)
- 처리기간: 우편(우편확인 후 3~4일 소요), 방문(20~30분)
- 면제제한: 전문교육과정 이수 후 180일 초과 신청한 경우 면제불가(실비행 응시)
- 1등기우편/방문 면제신청
- 제출서류 및 수수료 동봉 (신청자)
- 2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신청자)
-
3등기우편 송신
- (공단)
- 4제출서류 확인 및 면제처리
- (공단)
- 5처리결과 SMS송부
- (공단)
- 6TS 국가자격시험에서 확인
- [자격증발급신청] → [한정사항] 에서 확인 (응시자)
실기시험 접수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 접수기간
- [접수담당]
- 구술시험: 02)3151-1502
- 실비행시험: 054)459-7411
- 접수일자: 연간시험일정 참조
- 접수시작시간: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마감시간: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변경: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환불)후 재접수
- [접수담당]
- 연간시험 일정보기
- 접수방법
- 인터넷: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내 원서접수(실기시험)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반명함 컬러사진) - 결제수단: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 접수제한: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실비행 시험일정 문의: 054)459-7411
- 응시제한: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목적: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인터넷: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내 원서접수(실기시험)
- 실기시험 접수신청하기
응시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수수료
자격종류 |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 면제과목 |
---|---|---|
운송용조종사 | 106,700원 |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사업용조종사 | 106,700원 |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부조종사 | 106,700원 |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자가용조종사 | 106,700원 |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종류한정 추가 | 106,700원 |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등급한정 추가 | 106,700원 |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형식한정 추가 | 128,700원 |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계기비행증명 | 128,700원 |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조종교육증명 | 128,700원 |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실기시험 면제 수수료 | 11,000원 | 전과목 면제 시에만 지불 |
자격종류/면제과목 |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
---|---|
운송용조종사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106,700원 |
사업용조종사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106,700원 |
부조종사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106,700원 |
자가용조종사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106,700원 |
종류한정 추가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106,700원 |
등급한정 추가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106,700원 |
형식한정 추가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128,700원 |
계기비행증명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128,700원 |
조종교육증명
실비행시 응시자가 항공기 준비 |
128,700원 |
실기시험 면제 수수료
전과목 면제 시에만 지불 |
11,000원 |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체크카드)로 진행
사회적 약자 수수료 감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감면제도 바로가기
- 적용 수수료: 증명서 (재)교부 및 수시면제를 제외한 항공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내 증명서 관리에 수수료 감면 증빙자료 업로드 후 담당자 유선으로 등록 요청
- 공단에서 증빙자료 삭제/확인 후 유선 또는 SMS발송
- 대상자 등록 유선확인 또는 SMS를 받은 후, 시험 접수 시 50% 감면 금액으로 접수
한번 등록된 후 3개월 동안 효력이 있으며, 기간만료 시 증빙서류 재 업로드 후 유선 확인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항공자격처 담당자(02-3151-1500)에게 통보,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향후 수수료 감면분 징수
실기시험 환불안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 환불기준
- 환불기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실기시험 시행일자 기준 6일 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4일 23:59까지)
- ※근거: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
- *
예시: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4일 23:59까지)
- 환불금액: 100% 전액
- 환불시기: 신청즉시(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 환불기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환불방법
- 환불담당: 02)3151-1500
- 환불장소: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환불종료: 환불마감일의 23:59까지
- 환불방법: 홈페이지 [신청·조회]-[접수확인] 메뉴에서 접수취소(환불신청)
- 환불절차: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 접수취소(환불신청)하기
실기시험 장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시험장소 | 주소 | 안내전화 |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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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시험장 | 항공자격시험장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 02)3151-1500 | 보기 |
실비행장소 | 응시자 요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 및 공단과 별도 협의 후 시행 | 054)459-7411 | - |
실기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84조)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84조
- 구술시험 또는 실비행시험
- 시험담당: 02)3151-1502(구술시험), 054)459-7411(실비행시험)
- 시행방법: 구술시험 또는 실비행시험
- 시작시간: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실기시험 합격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 합격 판정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 합격 발표
- 시험종료 즉시 홈페이지에서 결과확인
(공식적인 결과발표 홈페이지로 18:00/ 실비행의 경우 20:00)합격취소: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 학과시험 최종합격
- 최초과목 합격
- 2년 이내 학과 합격
- 최종과목 합격
- 실기시험 합격
- 실기접수 가능 기간은 학과시험 최종 합격 2년 이내
수험표 및 영수증 출력
- 영수증 출력을 잊거나 분실하셨나요?
-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셨으면 영수증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출력 바로가기 (상세보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