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분야한정 자격전환
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취득자의 항공기 종류 한정 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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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제6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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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분야 한정 | 기체, 왕복발동기, 터빈발동기, 프로펠러, 전자전기계기 | 전자전기계기
* 기체, 왕복발동기, 터빈발동기, 프로펠러는 폐지 |
공포시기
2020년 2월 28일(국토교통부령 제703호 ‘20.2.28. 부칙 제1조)
시행시기
2021년 3월 1일(국토교통부령 제703호 ‘20.2.28. 부칙 제1조)
전환 세부 내용
대상자
‘21.2.28.까지 기체 또는 왕복발동기 또는 터빈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취득한 사람 중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
전환 대상 예시 | 전환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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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또는 터빈발동기 또는 왕복발동기 또는 프로펠러 중 어느 하나 이상 취득한 경우 |
해당 항공기 종류 4년 이상의 정비업무경력에 따라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전환 대상
* 해당 항공기 종류 4년 미만(최소 6개월 이상)의 정비업무경력인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이 제한됨 |
비행기와 기체를 취득한 경우 | 비행기로는 전환 불가(전환 불필요)
* 다만, 조건 충족 시 헬리콥터 전환 가능 |
헬리콥터와 터빈발동기를 취득한 경우 | 헬리콥터로는 전환 불가(전환 불필요)
* 다만, 조건 충족 시 비행기 전환 가능 |
전환시기
2021년 3월 1일부터 계속
기존자격 인정 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관련
- 2022년 2월 28일까지 기존 정비분야 한정 자격 인정 가능
- 2022년 3월 1일부터는 항공기 종류 한정 자격증명을 소지하여야 함
* ‘21.3.1.부터 기체, 터빈발동기, 왕복발동기, 프로펠러는 자격표기 불가
전환방법
- 전환 매뉴얼 참조 전환 매뉴얼 바로가기
- ① 전환대상자인 본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현행화 및 응시자격신청(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 응시경력확인서 및 전환신청서 반드시 첨부(전환매뉴얼의 서식 또는 별첨 1,2 참조)
* 응시경력확인서는 전환매뉴얼의 별첨 1의 양식에 따라 경력이 있는 소속업체에 발급요청
(경력이 있는 소속별로 개별 발급)* 응시경력확인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가 발견되면 전환 이후라도 민 · 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환대상자의 “응시경력확인서” 확인 후 자격전환하여 전환대상자에게 전환 사실 SMS 통보
- ③ 전환 대상자 본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전환 사실 확인 후 자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자격증명서 발급 수령 (링크 매뉴얼 2 참조)
전환비용
전환비용 없음 * 다만, 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시 11,000원(부가세 포함) 및 등기비용 수수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