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이륙중량 해제
항공정비사 항공기 종류 한정 최대이륙중량제한 해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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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제5항제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제5항제1호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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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종류한정 | 비행기, 헬리콥터 | 비행기, 헬리콥터
4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2년) 정비업무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 비행기: MTOW 5,700kg 이하로 제한 * 헬리콥터: MTOW 3,175kg 이하로 제한 |
공포시기
2020년 2월 28일(국토교통부령 제703호 ‘20.2.28. 부칙 제1조)
시행시기
2021년 3월 1일(국토교통부령 제703호 ‘20.2.28. 부칙 제1조)
해제 세부 내용
대상자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응시자격을 부여 받을 당시 또는 이후에 최대이륙중량이 제한된 사람
신청시기
2021년 3월 1일부터 계속
신청방법
- ① 대상자 본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현행화 및 응시자격신청결과에서 '최대이륙중량제한해제' 신청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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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경력확인서 및 해제신청서 반드시 첨부(전환매뉴얼의 서식 또는 별첨 1,2 참조)
* 응시경력확인서는 전환매뉴얼의 별첨 1의 양식에 따라 경력이 있는 소속업체에 발급요청
(경력이 있는 소속별로 개별 발급)* 응시경력확인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가 발견되면 전환 이후라도 민 · 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환대상자의 '응시경력확인서' 확인 후 자격전환하여 전환대상자에게 전환 사실 SMS 통보
- ③ 전환 대상자 본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제한 해제 확인 후 자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자격증명서 발급 수령 (링크 매뉴얼 2 참조)
전환비용
전환비용 없음 * 다만, 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시 11,000원(부가세 포함) 및 등기비용 수수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