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급
자격증 신청 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21조
- 발급담당: 02)3151-1500
- [필수] 명함사진 1부
- [필수] 신체검사증명서(외국 발행 포함) 1부 (단순 재발급은 불필요)
- [추가] 항공영어등급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에 한함)
국내 시행 시험은 평가기관에서 공단에 별도 통보
외국자격전환자는 상위 "외국자격취득자 전환절차"내용 확인 후 방문신청
- 수수료: 11,000원 (부가세 포함)
- 신청기간: 최종합격발표 이후 (인터넷: 24시간, 방문: 근무시간)
- 발급제한: 외국자격 전환 시 외국정부의 유효성 확인 때까지 발급 제한
- 인터넷 신청: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항공자격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주소: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결제수단: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 처리기간: 인터넷(5~7일 소요), 방문(20~30분)
- 신청취소: 인터넷 취소 불가 (전화취소 02)3151-1503 자격발급 담당자)
- 책임여부: 발급책임(공단), 발급신청/우편배송/대리수령/수령확인(신청자)
- 1발급 신청
- 자격사항, 인적사항, 배송지, 영어등급 등 (신청자)
- 2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사진, 신체검사증명서 등 (신청자)
- 3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 (공단)
- 4등기우편발송
- (공단)
- 5등기우편배송
- (우체국)
- 6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
- (신청자)
항공영어등급 갱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00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00조
- 갱신담당: 02)3151-1508, 1507
- 신청기간: 최종합격발표 이후 (인터넷: 24시간, 방문: 근무시간)
- 갱신제한: 국내평가기관(공단에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갱신 제한), 외국평가기관(외국정부의 유효성 확인 때까지 갱신 제한)
- 인터넷 신청: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항공자격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주소: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1. 국내평가기관
-
1영어평가시행
- (신청자)
-
2평가결과 통보
- (평가기관)
-
3평가결과 확인
- (신청자)
-
4평가결과 공문수신
- (공단)
-
5영어등급 갱신 확인
-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청자)
-
6자격증 신청
- (신청자)
2. 외국평가기관
-
1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외국 영어등급증명서 (신청자)
-
2전화신청
- (신청자)
-
3첨부서류 확인 및 갱신
- (공단)
-
4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