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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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 36조 및 별표)
항공안전법 제 36조 및 별표
- 항공안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 항공안전법 제108조 제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한정 | 항공기종류 | 비행기 |
---|---|---|
헬리콥터 | ||
정비분야 범위 | 전자·전기·계기 |
한정 | 항공기종류 | 비행기 |
---|---|---|
헬리콥터 | ||
정비분야 범위 | 전자·전기·계기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 81조)
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 81조
한정사항 | 업무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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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정비 | 항공기 종류 한정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활공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제3항)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동력패러슈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제4항) 항공정비사 헬리콥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제4항) |
항공기 등급 한정 | 육상다발/단발, 수상다발/단발 - 해당없음 (2004.07.03 폐지) | |
항공기 형식 한정 | A320, B737, B747 등 - 해당없음 (2007.06.29 폐지) - 항공사 자체 한정자격으로 전환 | |
공장 정비 | 정비분야 한정 |
전자 · 전기 · 계기
2009.9.10 구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이 항공정비사 자격으로 통합 2021.3.1 기체, 왕복발동기, 터빈발동기, 프로펠러는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