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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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
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
자격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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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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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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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조종사 |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
부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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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취득 순서
자가용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 계기비행증명
사업용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 계기비행증명
- 조종교육증명
운송용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 계기비행증명
- 조종교육증명
부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비행기만 해당)
-
운송용조종사
- 종류/등급/형식 한정
- 계기비행증명
- 조종교육증명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한정사항 | 한정사항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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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종류 한정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
항공기 등급 한정 |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 (활공기의 경우 상급, 중급) |
항공기 형식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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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증명 | 비행기, 헬리콥터 |
(초급/선임)조종교육증명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
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
- 자가용조종사
- 같은 종류의 항공에 대해 형식한정/계기비행증명 유효
- 사업용조종사 부조종사
-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해 형식한정/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 유효
- 운송용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