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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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공통조건
공통조건
해당사항 |
세부 응시조건 |
연령제한 |
18세 이상 (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부터 응시 가능) |
항공기종류한정(1개 충족)
항공기종류한정(1개 충족)
해당사항 |
세부 응시조건 |
정비경력 보유 |
- 4년 이상 정비업무 경력 보유(최소 해당 종류에 대한 6개월 이상 정비업무 경력 포함)
- *
정비업무경력 범위: 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 포함), 정비기술, 정비계획, 정비품질관리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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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학 이수 |
- 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 + 이수 전 정비실무경력 1년 또는 이수 후 정비실무경력 6개월 이상
- * '20.9.24 이후에 입학한 사람은 정비실습 인정 불가
- * 교육기관별로 공단과 협의된 지정 학과시험 범위 과목 이수
- * '20.9.24 이후부터는 동일 교육기관에서 학과과목 모두 이수해야 인정(분리 이수 미인정)
- * 외국 교육기관은 입학년도 등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국내 항공법규 등 추가 과목 이수 필요(공단과 별도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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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정비사과정 |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 해당 종류 과정 이수
- *
외국정부 인정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 해당 종류 과정 이수 포함(공단과 별도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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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격 보유 |
-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항공정비사 자격 보유
- *
단, ICAO 부속서 1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우리나라 기준 충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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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분야 한정 1개 충족
정비분야 한정 1개 충족
정비실무경력 보유 |
항공기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 4년 이상 정비실무경력 |
전문교육기관 전자·전기·계기과정 |
항공기 전자·전기·계기 과정 이수
+ 전자·전기·계기 분야에서 2년 이상 정비실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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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자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 후 해당 정비분야(전자·전기·계기)에 대한 2년 이상 정비 실무경력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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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종류한정 취득 후 다른 종류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취득 후 다른 종류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사항 |
세부 응시조건 |
비행기 → 헬리콥터 |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한 이후 해당 종류에 대한 정비(실무) 경력 6개월 이상 보유 |
헬리콥터 → 비행기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취득 후 정비분야 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취득 후 정비분야 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사항 |
세부 응시조건 |
비행기 → 전자전기계기 |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한 이후 정비분야에 대한 정비실무경력 2년이상 보유 |
헬리콥터 → 전자전기계기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취득 후 종류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취득 후 종류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사항 |
세부 응시조건 |
전자전기계기 → 비행기 |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한 이후 해당 종류에 대한 정비(실무) 경력 6개월 이상 보유 |
전자전기계기 → 헬리콥터 |
정비업무경력 등 인정 기준
정비업무경력 등 인정 기준
항공정비사(항공기종류 한정) |
항공정비사(정비분야 한정) |
정비규정 및 정비조직인증서 기준 해당 정비업무경력 인정
- 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를 포함한다) 경력은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지속감항성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또는 공장정비를 주 업무로 하여
업무수행시마다 정비기록부에 작업자로 기록된 경우의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전기계기에 대한 정비실무경력은 제외한다.
- 정비기술 경력은 직접적으로 운항정비 또는 공장정비 작업에 대한
기술적이 작업지시서 작성 및 검토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시마다 업무수행자로 기록된 경우의 경력을 말한다.
- 정비계획 경력은 직접적으로 운항정비 또는 공장정비 작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시마다 업무수행자로 기록된
경우의 경력을 말한다.
- 정비품질관리 경력은 직접적으로 운항정비 또는 공장정비 작업에 대한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등) 검토 및 작업지침서 개발, 결함분석 및 신뢰성 관리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시마다 업무수행자로 기록된 경우의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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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규정 및 정비조직인증서 기준 해당 정비업무경력 인정
- 정비분야(전자전기계기) 한정의 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를 포함한다) 경력은
해당 정비분야(전자전기계기) 한정에서 항공기의 지속감항성 확보를 위해
제작사의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을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그 기능 및 성능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정비분야(전자전기계기) 한정의 공장정비로 수행하는 정비행위를
주 업무로 하여 정비기록부에 작업자로 기록된 경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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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간 정비분야 한정 경력과 중복 인정 불가
전자전기계기 분야를 제외한 항공기 종류별 공장정비(기체, 엔진, 프로펠러), 운항정비 경력 인정
- 항공사(예시): 정비팀, 운항정비공장(운항정비담당), 공장정비팀, 정비기술, 정비계획 및 품질관리 부서 등
- 공군(예시): 각 비행단 및 전대, 정비창
비행기: 비행단 및 전대, 정비창의 비행기 정비, 수리, 개조, 검사 담당
헬리콥터: 6/35전대(헬리콥터 정비, 수리, 개조, 검사담당)
- 육군(예시): 각 운영 및 편성부대, 항정대대, 항공기정비단의 헬리콥터 정비, 수리개조, 검사 담당
- 해군(예시): 각 운영 및 편성부대, 정비창
비행기: 651(P3C)
헬리콥터: 609(AlloeⅢ)/610/620(LINX)/630(UH-60/1H) 부대
★ 보급, 무장, 사출, 낙하산, 지상장비, 항공전산장비, 구조장비, 촬영장비 등 항공기와 직접 관련 없는 경력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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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간 항공기종류 한정 경력과 중복 인정 불가
- 항공사(예시): 부품정비 AVIONIC SHOP
- 항공기 제작업체(예시): 각 분야별 제작분야 수리·개조 경력(감항성에 관련없는 일부공정, 부품 및 장비품의 수리·개조경력은 인정불가)
- 공군(예시): 비행단 야전정비대대/부품정비대대, 수리창
- 육군(예시): 항작사 예하 4개 항정대대, 항공기정비단
-
해군(예시): 625(LINX), 609(AlloeⅢ), 653/655(기타 기종)
전자·전기·계기: 전기/전자/계기/제어/레이더/통신 등 전문정비
★ 보급, 무장, 사출, 낙하산, 지상장비, 항공전산장비, 구조장비, 촬영장비 등 항공기와 직접 관련 없는 경력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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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무경력 등 인정 기준
항공정비사(항공기종류 한정) |
정비규정 및 정비조직인증서 기준 해당 정비업무경력 인정
- 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를 포함한다) 경력은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지속감항성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또는 공장정비를 주 업무로 하여
업무수행시마다 정비기록부에 작업자로 기록된 경우의 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전기계기에 대한 정비실무경력은 제외한다.
- 정비기술 경력은 직접적으로 운항정비 또는 공장정비 작업에 대한
기술적이 작업지시서 작성 및 검토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시마다 업무수행자로 기록된 경우의 경력을 말한다.
- 정비계획 경력은 직접적으로 운항정비 또는 공장정비 작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시마다 업무수행자로 기록된
경우의 경력을 말한다.
- 정비품질관리 경력은 직접적으로 운항정비 또는 공장정비 작업에 대한
감항성 유지정보(AD, SB 등) 검토 및 작업지침서 개발, 결함분석 및 신뢰성 관리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시마다 업무수행자로 기록된 경우의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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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간 정비분야 한정 경력과 중복 인정 불가
전자전기계기 분야를 제외한 항공기 종류별 기체, 엔진, 프로펠러 및 운항정비 경력 인정
- 항공사(예시): 정비팀, 운항정비공장(운항정비담당), 공장정비팀, 정비기술, 정비계획 및 품질관리 부서 등
- 공군(예시): 각 비행단 및 전대, 정비창
비행기: 비행단 및 전대, 정비창의 비행기 정비, 수리, 개조, 검사 담당
헬리콥터: 6/35전대(헬리콥터 정비, 수리, 개조, 검사담당)
- 육군(예시): 각 운영 및 편성부대, 항정대대, 항공기정비단의 헬리콥터 정비, 수리개조, 검사 담당
- 해군(예시): 각 운영 및 편성부대, 정비창
비행기: 651(P3C)
헬리콥터: 609(AlloeⅢ)/610/620(LINX)/630(UH-60/1H) 부대
★ 보급, 무장, 사출, 낙하산, 지상장비, 항공전산장비, 구조장비, 촬영장비 등 항공기와 직접 관련 없는 경력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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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무경력 등 인정 기준
항공정비사(정비분야 한정) |
정비규정 및 정비조직인증서 기준 해당 정비업무경력 인정
- 정비분야(전자전기계기) 한정의 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를 포함한다) 경력은
해당 정비분야(전자전기계기) 한정에서 항공기의 지속감항성 확보를 위해
제작사의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을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그 기능 및 성능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정비분야(전자전기계기) 한정의 공장정비로 수행하는 정비행위를
주 업무로 하여 정비기록부에 작업자로 기록된 경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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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간 항공기종류 한정 경력과 중복 인정 불가
- 항공사(예시): C/D체크 정비공장 및 부품정비 SHOP
- 항공기 제작업체(예시): 각 분야별 제작분야 수리·개조 경력
(감항성에 관련없는 일부공정, 부품 및 장비품의 수리·개조경력은 인정불가)
- 공군(예시): 비행단 야전정비대대/부품정비대대, 수리창
- 육군(예시): 항작사 예하 4개 항정대대, 항공기정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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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예시): 625(LINX), 609(AlloeⅢ), 653/655(기타 기종)
전자·전기·계기: 전기/전자/계기/제어/레이더/통신 등 전문정비
★ 보급, 무장, 사출, 낙하산, 지상장비, 항공전산장비, 구조장비, 촬영장비 등 항공기와 직접 관련 없는 경력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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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2항 및 별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2항 및 별표 4
경력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정비 기종 또는 항공기 종류, 상세한 직책 및 직무내용,
정확한 기간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응시경력 확인서 서식 참조)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외국 자격증은 제외)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영사관(대사관) 공증 필요
공통
공통
응시조건 |
제출서류 |
면제서류 |
- (추가)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증명서
-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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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종류한정
항공기종류한정
응시조건 |
제출서류 |
정비경력 보유 |
- (필수) 응시경력확인서 1부
- 응시경력확인서:
홈페이지[신청·조회]-[증명서식다운로드]-[자격시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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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학 이수 |
- (필수) 대학/전문대학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의 경우) 성적증명서 1부
- (추가) 정비실습확인서 1부 ('20.9.24 이전에 입학한 교육기관에서 정비실습만 있는 사람에 한함)
- (추가) 응시경력확인서 1부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응시경력확인서: 홈페이지[신청·조회]-[증명서식다운로드]-[자격시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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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정비사과정 |
- (필수) 전문교육기관이수증명서 1부
- (추가) 외국정부 인정 교육기관 증명 서류 (외국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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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격 보유 |
- (필수) 외국자격증 1부
- (추가) ICAO 기준 충족여부 관련 서류(상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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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자 |
- (필수) 응시경력확인서 1부
- 응시경력확인서: 홈페이지[신청·조회]-[증명서식다운로드]-[자격시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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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무범위한정
정비업무범위한정
응시조건 |
제출서류 |
정비실무경력 보유 |
- (필수) 응시경력확인서 1부
- *응시경력확인서:
홈페이지 [신청·조회]-[증명서식다운로드]-[자격시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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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전자·전기·계기과정 |
- (필수)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 (필수)응시경력확인서 1부
- *응시경력확인서:
홈페이지 [신청·조회]-[증명서식다운로드]-[자격시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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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자 |
- (필수) 응시경력확인서 1부
- 응시경력확인서: 홈페이지[신청·조회]-[증명서식다운로드]-[자격시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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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종류 한정 취득 후 다른 종류 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항공정비사 종류 한정 취득 후 다른 종류 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조건 |
제출서류 |
비행기 → 헬리콥터 |
- (필수) 응시경력확인서 1부
- *응시경력확인서:
홈페이지 [신청·조회]-[증명서식다운로드]-[자격시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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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 비행기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취득 후 정비분야 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취득 후 정비분야 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조건 |
제출서류 |
비행기 → 전자·전기·계기 |
- (필수) 응시경력확인서 1부
- *응시경력확인서:
홈페이지 [신청·조회]-[증명서식다운로드]-[자격시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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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 전자·전기·계기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취득 후 종류 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취득 후 종류 한정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조건 |
제출서류 |
전자·전기·계기 → 비행기 |
- (필수) 응시경력확인서 1부
- *응시경력확인서:
홈페이지 [신청·조회]-[증명서식다운로드]-[자격시험]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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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계기 → 헬리콥터 |
응시자격 신청 방법/절차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신청일 기준 3~4일정도 소요(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대상: 항공기종류/정비분야가 다를 경우 각 종류마다 신청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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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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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당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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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응시/면제조건 확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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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응시자격 처리(부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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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리결과 SMS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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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실기시험 면제 유형변경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 변경담당: 02)3151-1511
- 대상자: 실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응시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 신청기간: 실기시험접수 전까지
- 제출서류: 응시경력확인서 1부 또는 전문교육기관이수증명서 1부
- 변경신청
전화 : 홈페이지 [신청·조회] - [응시자격(항공)] - [응시자격신청결과확인 / 증명서추가] 등록 후 담당자 전화신청
방문 : 항공자격처 사무실(평일 09:00~18:00)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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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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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단담당자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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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출서류 확인 및 면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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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리결과 SMS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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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리결과 SMS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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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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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회] - [응시자격(항공)] - [응시자격신청결과확인] 에서 확인 (신청자)
응시자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