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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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항공정비사 종류 한정 (5과목)
과목 | 범위 | 문항수 |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25문항 (30분) |
정비일반 |
|
25문항 (30분) |
항공기체 | 항공기체(헬러콥터의 경우 회전익을 포함한다)의 강도 · 구조 · 성능과 정비에 관한 지식 | 25문항 (30분) |
발동기 | 항공기용 동력장치의 구조 · 성능 · 정비에 관한 지식과 항공기 연료 · 윤활유에 관한 지식 | 25문항 (30분) |
전자 · 전기 · 계기 (기본) | 항공기 장비품의 구조 · 성능 · 정비 및 전자 · 전기 · 계기에 관한 지식 | 25문항 (30분) |
항공정비사정비분야 한정 (전자 · 전기 · 계기)
과목 | 범위 | 문항수 |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25문항 (30분) |
정비일반 |
|
25문항 (30분) |
전자 · 전기 · 계기(기본) | 항공기용 장비품의 구조 · 성능 및 전자 · 전기 · 계기에 관한 지식 | 25문항 (30분) |
전자 · 전기 · 계기(심화) | 항공기용 전자 · 전기 · 계기의 구조 · 성능시험 · 정비와 개조에 관한 심화 지식 | 25문항 (30분) |
한정 추가
과목 | 범위 | 문항수 |
---|---|---|
해당 과목 | 자격증명 시험과 같음 | 25문항 (30분) |
합격기준 70% 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학과시험 면제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별표 6, 제88조, 제8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별표 6, 제88조, 제89조
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과목 |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비행기, 헬리콥터) |
항공기관사 보유 | 정비일반, 항공기체, 발동기, 전자 · 전기 · 계기(기본) 과목 면제 |
항공정비사 다른 종류한정 보유 | 면제과목 없음 | |
항공정비사 다른 종류한정 보유 + 취득 후 6개월 이상 해당 정비(실무) 경력 보유 | 전과목 면제 |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한정 보유 | 면제과목 없음 |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한정 보유 + 취득 후 6개월 이상 해당 정비(실무) 경력 보유 | 항공법규, 정비일반, 전자 · 전기 · 계기(기본) 과목 면제 |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한정 (전자 · 전기 · 계기)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보유 | 면제과목 없음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보유 + 취득 후 2년 이상 전자 · 전기 · 계기 정비실무경력 보유 | 항공법규, 정비일반, 전자 · 전기 · 계기(기본) 과목 면제 |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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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종류한정 |
|
항공법규 제외 4과목 면제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한정 | 해당사항 없음 | 면제과목 없음 |
외국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과목 |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 유효한 외국 항공정비사/종류한정 보유 | 항공법규 제외 4과목 면제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한정 | 해당사항 없음 | 면제과목 없음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 해당사항 | 면제과목 |
---|---|---|
항공정비사 종류한정 | 항공정비사/해당 종류 과정 이수 | 면제과목 없음 |
'17.3.30 이전 과정 입과자 | 항공법규 제외 4과목 면제 |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한정 | 해당사항 없음 | 면제과목 없음 |
학과시험 접수안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 접수기간
- 접수담당: 02)3151-1501
- 접수일자: 연간시험일정
예시: 시험일(1월 10일), 접수마감일(1월 8일)
- 접수시작시간: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마감시간: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변경: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환불)후 재접수
- 연간시험 일정보기
- 접수방법
- 인터넷: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사진은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반명함 컬러사진) - 결제수단: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 접수제한: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 응시제한: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목적: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인터넷: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학과시험 접수신청하기
응시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수수료
자격종류 |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 비고 | |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 61,600원 | 응시과목수와 관계없음 | |
한정추가 |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 61,600원 | 응시과목수와 관계없음 |
전과목 면제의 경우 | 없음 | 학과시험 없음 |
자격종류/면제과목 |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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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과목 수와 관계없음 |
61,600원 |
[한정추가] | |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응시과목수와 관계없음 |
61,600원 |
전과목 면제의 경우 학과시험 없음 |
없음 |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실시간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약자 수수료 감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감면제도 바로가기
- 적용 수수료: 증명서 (재)교부 및 수시면제를 제외한 항공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내 증명서 관리에 수수료 감면 증빙자료 업로드 후 담당자 유선으로 등록 요청
- 공단에서 증빙자료 삭제/확인 후 유선 또는 SMS발송
- 대상자 등록 유선확인 또는 SMS를 받은 후, 시험 접수 시 50% 감면 금액으로 접수
한번 등록된 후 3개월 동안 효력이 있으며, 기간만료 시 증빙서류 재 업로드 후 유선 확인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항공자격처 담당자(02-3151-1500)에게 통보,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향후 수수료 감면분 징수
학과시험 환불안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 환불기준
- 환불기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학과시험 시행일자 기준 2일 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예시: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8일 23:59까지)
- ※근거: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
- *예시: 시험일(1월 10일), 환불마감일(1월 8일 23:59까지)
- 환불금액: 100% 전액
- 환불시기: 신청즉시(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 환불기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환불방법
- 환불담당: 02)3151-1500
- 환불장소: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환불종료: 환불마감일의 23:59까지
- 환불방법: 홈페이지 [신청·조회]-[접수확인] 메뉴에서 접수취소(환불신청)
- 환불절차: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 접수취소(환불신청)하기
학과시험장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시험장소 | 주소 | 안내전화 |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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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험장 (50석) - 상설 | 항공자격시험장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 02)3151-1500 | 보기 |
부산시험장 (10석) - 상설 | 부산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051)315-1421 | 보기 |
광주시험장 (10석) - 상설 | 광주전남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 062)606-7634/1 | 보기 |
대전시험장 (10석) - 상설 |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042)931-4324/8 | 보기 |
춘천화물시험장 (10석) - 부설 | 강원본부(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 033)240-0101 | 보기 |
대구화물시험장 (20석) - 부설 | 대구경북본부(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 053)794-3811 | 보기 |
제주운전정밀시험장 (12석) - 부설 | 제주본부 (제주시 삼봉로 79) | 064)723-3111 | 보기 |
학과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8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30분~150분
-
- 시험담당: 02)3151-1501
- 시행방법: 컴퓨터에 의한시험 시행
- 문제수: 25문제
- 시험시간: 30분
- 시작시간: 평일(10:00, 14:00, 17:00/2과목), 주말 10:00
시작시간은 여러 종류의 시험시행으로 시험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학과시험 합격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 합격 판정
- 70%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 합격 발표
- 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홈페이지에 18:00 발표)
- 유효기간: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기간 유효
- 학과합격 유효기간: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
- 실기접수 유효기간: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 합격취소: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 유효기간: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기간 유효
- 학과시험 최종합격
-
- 최초과목 합격
- 2년 이내 학과 합격
- 최종과목 합격
- 실기시험 합격
-
- 실기접수 가능 기간은 학과시험 최종 합격 2년 이내
수험표 및 영수증 출력
- 영수증 출력을 잊거나 분실하셨나요?
-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셨으면 영수증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출력 바로가기 (상세보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