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안내
아래 내용을 누르세요.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공통조건
해당사항 | 세부 응시조건 |
---|---|
연령제한 | 18세 이상 (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 |
항공교통관제사 (1개 충족)
해당사항 | 세부 응시조건 |
---|---|
전문교육기관 관제사과정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관제사 교육과정 이수 + 관제 실무경력 3개월 또는 90시간 이상
(과정 이수 전 관제 실무 포함) 이 경우 경력산정 시 비행장은 90시간,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는 180시간을 의미함 |
관제실무 경력 |
|
외국자격 보유 |
|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2항 및 별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2항 및 별표 4
항공교통관제사 제출서류
응시조건 | 제출서류 |
---|---|
전문교육기관 관제사과정 |
|
관제실무 경력 |
|
외국자격 보유 |
|
응시자격 신청 방법/절차
- 시기: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신청일 기준 3~4일정도 소요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대상: 자격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1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 2해당자격 신청
- (응시자)
- 3응시/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 4응시자격 처리(부여/기각)
- (공단)
- 5처리결과 SMS 통보
- (공단)
- 6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 (응시자)
응시자격 문의
- 항공교통관제사 담당: 02)315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