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확인증명서 발급
증명서 신청 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21조
- 발급담당: 02)3151-1515, 1505
- (필수) 신체검사증명서(국내)1부.(조종사와 관제사 해당)
- 발급 수수료: 11,000원 (부가세 포함), 인터넷 신청 시 등기배송료 별도
- 신청기간: 해당 자격증 수령 이후(인터넷: 24시간, 방문: 근무시간)
- 인터넷신청: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신청·조회 → 유효성확인증명서 발급(항공)
- 방문신청: 항공자격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주소: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항공자격처
- 결제수단: 인터넷(신용카드,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현금)
- 처리기간: 인터넷(4~5일 소요), 방문(10~20분)
- 신청취소: 인터넷 취소 불가 (담당자 연락 필요)
- 1보유 자격 내역 확인
- 개인정보, 신체검사, 배송지, 영어등급 등 (신청자)
- 2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신청자)
- 3발급신청(결제)
- (신청자)
- 4신청명단 확인 후 유효성확인 증명서 발급
- (공단)
- 5등기우편발송
- (공단)
- 6등기우편배송
- (우체국)
- 7수령 및 이상 유무 확인
-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