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급
자격증 신청 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21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21조
- 발급담당: 02)3151-1500
- (필수)명함사진 1부
- 수수료: 11,000원 (부가세 포함)
- 신청기간: 최종합격발표 이후 (인터넷: 24시간, 방문:근무시간)
- 발급제한: 외국자격 전환 시 외국정부의 유효성 확인 때까지 발급 제한
- 인터넷: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방문: 항공자격처 사무실 (평일:09:00~18:00)
주소: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결제수단: 인터넷(신용카드,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 처리기간: 인터넷(5~7일 소요), 방문(20~30분)
- 신청취소: 인터넷 취소 불가 (전화취소 02)3151-1503 자격발급 담당자)
- 책임여부: 발급책임(공단), 발급신청/우편배송/대리수령/수령확인(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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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급 신청
- 자격사항, 인적사항, 배송지 등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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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사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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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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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기우편발송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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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기우편배송
-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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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
-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