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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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4
자격 | 해당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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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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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응시요건
자격 | 비행 경력만 있는 경우 | 항공 종사자 자격 보유 | 전문교육기관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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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형 비행기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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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체중 이동형 비행기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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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경량 헬리콥터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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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자이로플레인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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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곳 없음 |
동력 패러슈트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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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조종형 비행기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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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이동형 비행기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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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헬리콥터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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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플레인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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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패러슈트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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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동력 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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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이동형 비행기 | 해당사항 없음 |
경량 헬리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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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플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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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패러슈트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이수]
조종형 비행기 경량 헬리콥터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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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지정된 곳 없음 |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현황 조회: 항공교육훈련 포털(www.kaa.atims.kr)
응시자격 신청 방법/절차
- [필수] 비행경력증명서 1부
- [필수] 유효한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유효한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 [추가]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과거 민간협회 자격을 공단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와 상관없이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니 공단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 신청일 기준 3~4일정도 소요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대상 : 자격종류/항공기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1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 2해당자격 신청
- (응시자)
- 3응시/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 4응시자격 처리(부여/기각)
- (공단)
- 5처리결과 SMS 통보
- (공단)
- 6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 (응시자)
응시자격 문의
- 경량항공기조종사 담당: 02)3151-1515,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