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안내
아래 내용을 누르세요.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공통사항
자격 | 세부응시조건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
기본 응시요건
자격 | 응시기준 | 항공 종사자 자격 보유 | 전문교육기관 이수 | |
---|---|---|---|---|
동력 비행장치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지정된 곳 없음 | |
회전익 비행장치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지정된 곳 없음 | |
유인 자유기구 (자가용) |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 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 16시간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유인 자유기구 (사업용) |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 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 35시간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동력 패러글라이더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무인 비행기 | 1종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2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비행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 7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3종 | 1종/2종/3종 무인비행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4종 |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무인 헬리콥터 | 1종 |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헬리콥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3종 | 1종/2종/3종 무인헬리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4종 |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무인 멀티콥터 | 1종 |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3종 | 1종/2종/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4종 |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무인 비행선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 비행장치의 비행경력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패러글라이더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지도 조종자와 동승 비행 20회 이상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행글라이더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지도 조종자와 동승 비행 20회 이상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
낙하산류 |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 (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
최근 1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응시기준]
자격 | 응시조건 | |
---|---|---|
동력 비행장치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회전익 비행장치 | ||
유인 자유기구 (자가용) |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 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 16시간 이상 | |
유인 자유기구 (사업용) |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 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 35시간 이상 | |
동력 패러글라이더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
무인 비행기 |
1종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2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비행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 7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
3종 | 1종/2종/3종 무인비행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
4종 |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 (만 10세 이상인 사람) |
|
무인 헬리콥터 |
1종 |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헬리콥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비행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
3종 | 1종/2종/3종 무인헬리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
4종 |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 |
|
무인 멀티콥터 |
1종 |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
2종 |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
|
3종 | 1종/2종/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
|
4종 |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 |
|
무인 비행선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 비행장치의 비행경력 |
|
패러글라이더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지도 조종자와 동승 비행 20회 이상 포함) | |
행글라이더 | 해당 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지도 조종자와 동승 비행 20회 이상 포함) | |
낙하산류 |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 (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
최근 1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 |
[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동력 비행장치 |
|
---|---|
회전익 비행장치 |
|
그 외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이수]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그 외 | 지정된 곳 없음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현황 조회: 항공교육훈련 포털(www.kaa.atims.kr)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필수]비행경력증명서 1부, 유효한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종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 [추가]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시기: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신청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실기시험 접수 전 미리 신청)
- 장소: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메뉴 이용
- 대상: 자격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성확인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1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응시자)
- 2해당자격 신청 (응시자)
- 3응시/면제조건 확인/검토 (공단)
- 4응시자격 처리(부여/기각) (공단)
- 5처리결과 SMS 통보 (공단)
- 6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응시자)
응시자격 문의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담당: 031)645-2103/4
조종교육교관과정 문의(시흥드론교육센터): 031)489-5200
실기평가조종자과정 문의(화성드론자격센터): 031)645-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