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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 인터넷 원서접수
수험생 유의사항

입실 및 퇴실 시간
입실 및 퇴실 시간
자격시험 종목 |
시험 등록 |
시험 시간 |
상시 CBT 필기시험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서울 구로, 부산, 수원,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전주, 인천, 청주, 울산, 창원) 전용 CBT 상설 시험장 |
(3개 지역) 정밀검사장 활용 CBT 시험장 |
화물운송종사 자격 |
시작 30분전 |
80분 |
매일 3회 오전 2회,오후 1회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각 1회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설시험장의 경우 오전에 추가시험 시행가능 (소속별로 자율 시행)
-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등록을 해야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 시간 도중에는 퇴실할 수가 없으며, 80문제를 모두 푼 후부터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함
운전면허증 지참
- 시험 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 시간 중에는 운전면허증을 책상에 놓아야 함
- 운전면허증 필수지참(응시자격 요건 확인을 위함)
답안지 작성 요령
- 답안은 반드시 80문제 모두 풀어 정답을 체크해야 합니다.
- 수험번호, 성명, 교시명 등 작성된 기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80분이 경과하면 문제를 다 풀지 못해도 자동으로 제출되고, 응시자는 더이상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안내
-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을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부정행위 유형
- 시험 중 다른 사람의 답안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보여 주는 행위
- 시험 관련 서적이나 미리 준비한 메모를 참조하는 행위
- 핸드폰, MP3, 무전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 신분증이나 수험표 등의 서류를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시험 문제를 메모 또는 녹음하여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기타 (사후 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