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교육훈련 안내
철도관제자격 증명을 위한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시간(제20조 제3항 관련)
일반응시자
교육과정 | 교육훈련 내용 | |
---|---|---|
학과교육훈련 과목 | 실기교육훈련 과목 | |
철도교통관제사 (교육과정 360시간) |
학과교육훈련 과목:
|
실기교육훈련 과목:
|
철도차량 운전업무 경력자(5년 이상)
교육과정 | 교육훈련 내용 | |
---|---|---|
학과교육훈련 과목 | 실기교육훈련 과목 | |
철도교통관제사 (교육과정 105시간) |
학과교육훈련 과목:
|
실기교육훈련 과목:
|
철도 신호기·신로 전환기·조작판의 취급업무 경력자(5년 이상)
교육과정 | 교육훈련 내용 | |
---|---|---|
학과교육훈련 과목 | 실기교육훈련 과목 | |
철도교통관제사 (교육과정 105시간) |
학과교육훈련 과목:
|
실기교육훈련 과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학교에서 이수한 관제업무관련 교과목과 학과교육훈련 과목의 교육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학과교육훈련과목을 면제한다.
- 학교에서 이수한 관제업무관련 교과목으로 학과교육훈련 과목을 면제하고자 하는 자는 성적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을 취득한 사람
-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의 취급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