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신체검사 안내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1.4>
-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2조 제2항 및 제40조 제4항 관련)
다운로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안내
검사항목 |
불합격 기준 |
일반결함 |
-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Hg 이상인 사람)
-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
코·구강·인후 계통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피부질환 |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
흉부질환 |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 만성폐쇄성 폐질환
|
순환기계통 |
- 심부전증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 심한 방실전도장애
- 심한 동맥류
- 유착성 심낭염
- 폐성심
-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소화기계통 |
-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고치기 어려운 경우
|
생식&비뇨기계통 |
- 만성 신장염
- 중증 요실금
- 만성 신우염
-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
-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
- 고도의 요도협착
-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
내분비계통 |
-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
-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 애디슨병
- 그 밖에 쿠싱증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
혈액이나 조혈 계통 |
- 혈우병
-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 진성적혈구 과다증
- 백혈병
|
신경계통 |
- 다리 · 머리 · 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앉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 두개골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전신성 · 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만성 진행성 · 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
사지 |
-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 난치의 뼈ㆍ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
귀 |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
눈 |
-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
(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 활동성 ·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
정신계통 |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 뇌전증
-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
|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안내
검사항목 |
최초 · 특별검사 |
정기검사 |
일반검사 |
최초·특별검사
-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Hg 이상인 경우)
-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
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악성종양
- 조절되지 아니하는 중증인 고혈압증
-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
코 · 구강 · 인후계통 |
최초 · 특별 · 정기검사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 · 구강 · 인후 ·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피부질환 |
최초·특별검사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
|
흉부질환 |
최초·특별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만성 천식증,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순환기 계통 |
최초·특별검사
- 심부전증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 심한 방실전도장애
- 심한 동맥류
- 유착성 심낭염
- 폐성심
-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부전증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방실전도장애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심한 동맥류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유착성 심낭염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폐성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소화기계통 |
최초·특별검사
-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
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이나 간경변증
|
생식&비뇨기계통 |
최초·특별검사
- 만성 신장염
- 중증 요실금
- 만성 신우염
-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
-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
- 고도의 요도협착
-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신장염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
내분비계통 |
최초·특별검사
-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
-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 애디슨병
- 그 밖에 쿠싱증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 (통풍 등)
|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당뇨병, 내분비질환, 대사질환(통풍 등)
|
혈액이나 조혈 계통 |
최초·특별검사
- 혈우병
-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 진성적혈구 과다증
- 백혈병
|
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혈우병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재생불능성 빈혈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진성적혈구 과다증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백혈병
|
사지 |
최초 · 특별 · 정기검사
-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 난치의 뼈 · 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
귀 |
최초·특별·정기검사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
눈 |
최초·특별검사
-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
(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 (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
정기검사
-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
(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
정신계통 |
최초 · 특별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 뇌전증
-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홉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
|
정기검사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 의약품 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 뇌전증
-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