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신체검사 안내
신청 요건(근거: 철도안전법 제 13조)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의원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병원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
신청절차
- 담당자 회원가입
- 공문발송: 철도안전처 담당자(전화: 054-459-7329~34) FAX: 0502-384-5470
- 공단에서 공문확인 및 조치 후 통보 및 매뉴얼 발송
-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실시 및 정보입력
신청서 작성 예시
제목 |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신청 및 권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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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위와 관련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장 직인 및 공문번호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붙임: 사업자등록증, 보안서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