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발급안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갱신안내
- 자격갱신 대상자
-
- 유효기간: 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
- 갱신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
- 재발급
-
- 철도안전법 제19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9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경력의 인정범위(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제3조 관련)
구분 | 인정범위 |
---|---|
운전업무 | 6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자 |
관제업무 |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자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업무 |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철도운영자 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 |
|
비고: 경력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 둘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면허에 대한 갱신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교육훈련내용(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제4조 관련)
구분 | 인정범위 |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장비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
노면전차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
비고
- 교육시간은 준비점검시간을 포함한다.
- 교육대상자 중 둘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자는 그 중 하나의 면허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소지한 면허에 대한 갱신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기타사항
-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철도운영기관 발행)
-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중 운전업무 미경력자 면허갱신교육
-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의 주소관리, 수정
-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는 해외장기출장, 휴직 및 퇴직 등으로 면허갱신 기간 내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안내
-
-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반납
- 분실사유서 (*분실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19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철도차량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경력(교육훈련)증명서는 반드시 "기관장 직인" 이여야 함.
- 기타증명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철도차량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사진)
갱신 신청 방법
- JPG 형식의 사진 파일
- 면허갱신 수수료: 16,500원 (인터넷 결제 - 계좌이체, 신용카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철도차량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 철도차량운전면허증 반납 (* 분실 시 분실사유서)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철도차량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경력(교육훈련)증명서가 공단으로 도착 후, 갱신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내실 주소: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교통안전처 (담당자: 054-459-7329 ~ 34)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 경력(교육훈련)증명서 (철도차량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 면허갱신 수수료: 16,500원 (우체국에서 통상환증서로 교환하여 동봉)
- 반송용 등기우표 1매 동봉
- 보내실 주소: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담당자: 054-459-7329 ~ 34) - 접수 및 발급 완료 후 신청인에게 발송
- 신청 가능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배경
- 신청 불가능 사진 : 스냅사진, 선그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