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발급안내
실무수습 관련 근거
- 철도안전법 제21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토교통부 시행지침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신청절차
- 1. 실무수습이수
- 2. 실무수습담당자 시스템등록
- 3. 공단확인
- 4. 실무수습등록완료
- 5. 발급신청
실무수습 인증구간 승인 확인
- *면허발급 신청 전 실무수습 이력이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확인하기
신청방법
- 현재 보유중인 면허증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반송용 등기우표 1매 동봉
- 보내실 주소: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담당자: 054-459-7330 ~ 36) - 접수 및 발급 완료 후 신청인에게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