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신체검사 안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법 제12조 및 제21조의 5에 의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신청절차
- 1. 거주지주변병원검색
- 2. 병원검사일자예약
- 3. 병원방문
- 4. 신체검사 신청서 작성
- 5. 검사시행
- 6. 검사판정서 수령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
검사구분
- 검사구분 (최초, 정기, 특별) 및 검사분야(면허취득, 운전업무, 관제업무, 신호기 취급업무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신청 전,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 후 검사구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수검기간: 신체검사 만료일 전 3개월부터 만료일까지, 그 외는 최초검사 시행
- 최초검사
- 철도교통관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검
- 철도종사자 신체검사를 처음으로 수검
- 기존 수검한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 다시 받는 경우
- 정기 수검기간(기존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이 아닌 날에 받는 경우
-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기존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
-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