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적성검사 안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법 제15조 및 제21조의6에 따라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적성검사의 신청방법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 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
검사 구분: 최초검사·정기검사·특별검사
-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호에 의하여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의하여 정거장에서 철도 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이하 "신호기 등 취급자"라 한다)
- 시행령 제21조 각호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이하 "철도종사자"라 한다)가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최초 검사를 받은 날(판정일 기준)부터 10년(50세이상의 경우 5년)이 도래하는 자
- 정기 검사를 받은 날(판정일 기준)부터 10년(50세이상의 경우 5년)이 도래하는 자
-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 등을 발생시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 등이 인정하는 자
- 철도종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 등이 인정하는 자
- 공황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인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인정하는 자
관제업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정거장에서 철도 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받은 최초 검사를 최초 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