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
-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교통 관제자격
-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 시험 시행 관리
- 철도차량운전면허 발급/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발급/철도종사자 관리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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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교통부승인(위탁)
- 2. 시험시행계획공고
- 3. 원서접수
- 4. 시험문제출제
- 5. 국가자격시험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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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은행시스템
- 2. 시험문제출제
- 3. 국가자격시험CBT
학과시험
- 시험장확보
- 시험위원위촉
- 시험시행
- 채점
- 합격자발표
실기시험
- 시험장확보
- 시험위원위촉
- 시험시행
- 채점
- 합격자발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발급
법적 근거 (철도안전법)
-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 제17조(운전면허시험)
-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 제21조(운전업무실무수습)
-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위탁근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1의2.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1의3.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 법 제20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반납 및 보관
- 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6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시행일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2017년 7월 25일
자격종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안내
구분 |
면허/자격 종류 |
내용 |
철도교통 자격증명 |
철도교통관제사 |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통제·감시하는 관제업무 자격 |
도시철도교통관제사 |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통제·감시하는 관제업무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