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취소 및 환불안내
환불안내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전액(100%)
- 수수료 과오납의 경우
-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해당 회차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경력 미달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단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직계가족이라 함은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응시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격리하게 된 경우
- 해당 회차별 시험 첫째날을 기준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예: 기능시험기간 6.11 ~ 7.13일 경우 시험시행 첫날은 6.11이 되며 환불은 6. 5일 까지 가능)
- 해당 시험일자는 필기시험, 기능시험 각 회차별 시험 시작일 기준
- 개인 시험 일자가 아닌 회차별 시험 첫날 기준
- 환불기간 이후 환불 불가
- 환불방식: 수수료 환불은 다음 2가지 경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인터넷 취소
- 인터넷 결재하신 내역을 취소 신청하여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일정기간(5~6일) 소요
- 팩스 취소
- 방문 접수자는 별도로 취합하여 시험일 이후에 입력하신 계좌로 환불금액을 송금
- 기능시험 환불의 경우 시험위원 및 장소 섭외 등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5일전까지만 환불가능
- 수수료 환불은 시험접수 기간 동안에는 즉시환불이 가능하나 시험접수 후 환불가능일 까지는 신청자 모두를 접수 받은 후 일괄처리하므로 경우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있습니다.
- 환불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응시수수료 환불 절차안내
인터넷 환불신청절차
- 1인터넷 원서접수 내역확인
- 2원서접수 취소신청
- 3환불금 수령 (5~6일 소요)
방문신청, 우편 및 팩스 환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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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불신청서 작성
- · 홈페이지 로그인
- ·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 환불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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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불 접수
- · 방문신청 환불신청서, 신분증
- · 우편 및 팩스신청 환불신청서, 신분증사본, 환불 입금 계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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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불금 수령
- · 접수기간 내의 경우 카드나 계좌환불
- · 접수마감 후 시험시행 5일전 까지 경우 별도 취합 후 계좌로 환불
단,우편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환불기준 적용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서 응시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서식
- 응시 수수료 환불 절차 진행을 위한 서식입니다.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