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수수료 감면제도
수수료 감면(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관련근거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행지침(개정 2012.12.28)
제13조(응시원서와 접수)
⑤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 및 기능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 50% 감면 금액
구분 | 시험분야 | 감면금액 (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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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학과시험 | 38,500원
(부가세 포함) |
실기시험 | 103,250원
(부가세 포함) |
|
도시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학과시험 | 38,500원
(부가세 포함) |
실기시험 | 103,250원
(부가세 포함)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
---|---|
학과시험 | 38,500원 (부가세 포함) |
실기시험 | 103,250원 (부가세 포함) |
- 신청기간: 원서접수일 시작일로부터 환불기간까지
- 제출방법: FAX 0502-384-5470
팩스발송 후, 담당자에게 확인(담당부서: 054-459-7330~5)
-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원서접수 감면 신청기간 내에 포함)
발급처: 관할구청,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www.minwon.go.kr)
-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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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명의 수급자 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 (다운로드 후 작성)
-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한 부모 가족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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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족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 (다운로드 후 작성)
-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