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
-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 시험 시행 관리
- 철도차량운전면허 발급/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발급/철도종사자 관리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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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교통부승인(위탁)
- 2. 시험시행계획공고
- 3. 원서접수
- 4. 시험문제출제
- 5. 국가자격시험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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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은행시스템
- 2. 시험문제출제
- 3. 국가자격시험CBT
필기시험
- 시험장확보
- 시험위원위촉
- 시험시행
- 채점
- 합격자발표
기능시험
- 시험장확보
- 시험위원위촉
- 시험시행
- 채점
- 합격자발표
법적 근거 (철도안전법)
-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 제17조(운전면허시험)
-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 제21조(운전업무실무수습)
-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위탁근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 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ㆍ관리
- 법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시행일
- 철도차량 운전면허: 2006년 7월 1일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2017년 7월 25일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 면허 종류 | 운전 가능한 철도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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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 고속철도차량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전기기관차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전기동차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차량 운전면허 | · 디젤기관차 · 디젤동차 · 증기기관차 ·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장비 운전면허 | · 철도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 ·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 사고복구용 기중기 |
노면전차 운전면허 | · 노면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