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시험안내
학과시험 과목
시험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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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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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 | 10:00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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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번 | ||
2 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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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 | 10:50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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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번 | ||
3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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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 | 11:40 ~ 12:00 |
합격기준과목당 100점 기준, 매과목 40점 이상 (관제관련규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출제문제 범위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접수 실시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 가능(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반명함 컬러사진)
유의사항
- 수험일시와 장소는 시험일 5일전 이후부터 출력 가능(SMS 통지)
- 수험표는 본인이 신청한 종목 및 면제과목 일치 여부 확인
- 입실시간 미준수 시, 시험응시 불가
- 수험표, 신분증
응시 수수료
- 수수료 77,000원
-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체크카드)로 진행 됩니다.
(부가세포함 금액)
응시자격 서류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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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5 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 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적성검사 판정서(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 관제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관제교육훈련 수료증명서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에 한정한다)
- 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1.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5 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자격서류 제출기한 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과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
응시자격서류는 해당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일 까지 제출가능
시험장소
상시 CBT 필기시험장
(서울 구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전주, 화성 지역) 전용 상시 CBT 필기시험장(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시험장소 | 주소 | 안내전화 |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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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부 | (08265)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오류동 91-1) 구로검사소 내 3층 | 02)372-5347 | 보기 |
대전충남본부 |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문평동 83-1) | 042)933-4328 | 보기 |
대구경북본부 |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노변동 435) | 053)794-3816 | 보기 |
부산본부 |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주례3동 1287) | 051)315-1421 | 보기 |
광주전남본부 |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 (송하동 251-4) | 062)606-7634 | 보기 |
강원본부 | (24397)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석사동 123-1) | 033)261-3386 | 보기 |
전북본부 | (5488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팔복동3가 211-5) | 063)212-4743 | 보기 |
드론자격시험센터 | (18247)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삼존리 621-1) | 031)645-2100 | 보기 |
※ 필기/학과 시험장은 시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BT시험의 경우 원서접수시 시험장소 별도 공지
시행방법
-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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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시작 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 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 조치 및 무효 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합격 판정 및 발표
- 합격 판정
- 과목당 100점 기준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관제관련규정의 경우 60점),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합격자 발표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수험표 및 영수증 출력
- 영수증 출력을 잊거나 분실하셨나요?
-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결제하셨으면 영수증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출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