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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관련법령 안내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제도 안내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제도 도입
-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철도안전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자이며,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신청
- 철도안전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등급변경 인정 포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 신청 시 자료 업로드
- 1.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철도차량정비업무 경력확인서 ☞경력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자격별 경력점수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한정한다)
- 3.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서(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4. 사진
- 5. 철도차량정비경력증(등급변경 인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 6. 정비교육훈련 수료증(등급변경 인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철도차량정비경력증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안전법 제42조에 따라 절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급변경 인정 포함)신청을 받으면 영 제21조의 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법적근거
[철도안전법]
- 제24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제42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 제42조의2(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