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교육훈련 안내
법적근거
- 제24조의 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 제42조의 3(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 제42조의 4(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제21조의 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 제21조의 4(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21조의 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 사항 통지 등)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지정기관
지정번호 | 기관명(대표자) | 소재지 | 지정교육훈련과정 | 지정업무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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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호 | 한국철도공사(손병석)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 2019년 9월6일 |
제2019-2호 | 서울교통공사(김태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도시철도차량 | 2019년 9월 6일 |
제2019-3호 | 부산교통공사(이종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 도시철도차량 | 2019년 9월 6일 |
제2019-4호 | 대구도시철도공사(홍승활)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 도시철도차량 | 2019년 9월 6일 |
제2019-5호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윤진보)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 도시철도차량 | 2019년 9월 6일 |
제2020-1호 | 인천교통공사(정희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간석동) | 도시철도차량 | 2020년 7월 1일 |
교육내용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3]
철도직무교육의 내용 · 시간 · 방법 등(제41조의제3호제2항 관련)
사. 영 제3조제7호에 따른 철도차량 점검ㆍ정비 업무 종사자
교육내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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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차량 일반 2) 철도시스템 일반 3)「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철도차량 중심) 4) 철도차량 정비 실무 5)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
5년 마다 35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