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지수 산출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기준
경력증 등급 안내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격, 경력 및 학력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인정하되, 등급별 세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등급구분 | 역량지수 |
---|---|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 80점 이상 |
2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 60점 이상 80점 미만 |
3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 40점 이상 60점 미만 |
4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 10점 이상 40점 미만 |
역량지수 산출 계산식
역량지수 = 자격별 경력점수 + 학력점수
※ 역량지수 계산 예시
Case 1)
철도차량정비업무 경력 15년(2006-2020), 전기기사 취득(2008), 철도차량기술사 취득(2016), 최종학력(전기공학과 학사)- 역량지수 = 자격별 경력점수 [(국가기술자격 없는 경우 3점 * 2년) + (기사 8점 * 8년) + (기술사 10점 * 5년)] + 학력점수[20점] = 120점(1등급)
Case 2)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2005), 철도차량정비업무 경력 7년(2008-2014), 철도차량 부품 개발 및 연구(또는 강의) 업무 6년(2015-2020), 최종학력(사회복지학과 석사)- 역량지수 = 자격별 경력점수 [(기능사 6점 * 7년) + (기능사 6점 * 6년 / 2)] + 학력점수[10점] = 70점(2등급)
자격별 경력점수
국가기술자격 구분 | 역량지수 |
---|---|
기술사 및 기능장 | 10점/년 |
기사 | 8점/년 |
산업기사 | 7점/년 |
기능사 | 6점/년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 3점/년 |
-
1)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다른 종목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그 중 점수가 높은 종목의 경력점수만 인정한다.
- 2) 경력점수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따른 점수의 합을 말하며,
마) 및 바)의 경력의 경우 100분의 50을 인정한다.
- 가) 철도차량의 부품·기기·장치 등의 마모·손상, 변화 상태 및 기능을 확인하는 등 철도차량 점검 및 검사에 관한 업무
- 나) 철도차량의 부품·기기·장치 등의 수리, 교체, 개량 및 개조 등 철도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다) 철도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
- 라) 철도차량의 안전에 관한 계획수립 및 관리, 철도차량의 점검·검사, 철도차량에 대한 설계·기술검토·규격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
- 마) 철도차량 부품의 개발 등 철도차량 관련 연구 업무 및 철도관련 학과 등에서의 강의 업무
- 바) 그 밖에 기계설비·장치 등의 정비와 관련된 업무
학력점수
학력 구분 |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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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정비 관련학과 | 철도차량정비 관련학과 외의 학과 | |
석사 이상 | 25점 | 10점 |
학사 | 20점 | 9점 |
전문학사(3년제) | 15점 | 8점 |
전문학사(2년제) | 10점 | 7점 |
고등학교 졸업 |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