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서발급/갱신
자격증명서 발급안내
- 신규발급
- 철도안전법 제21조의 8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시험에 합격 후, 철도안전법 제21조의 9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
- 재발급
- 철도안전법 제21조의 9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을 때, 자격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개명, 주소, 생년월일 등의 변경)
자격증명서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시 준비물
- JPG 형식의 사진 파일
- 면허갱신 수수료: 19,030원 (발급수수료 16,500원, 우편수수료 2,530원) (인터넷 결제 - 계좌이체,신용카드)
우편신청 제출서류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 현재 보유중인 면허증 (* 재발급인 경우)
- 분실사유서 (* 재발급이면서 분실한 경우)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사진)
- 반송용 등기우표 1매 동봉
- (재)발급 수수료 : 16,500원 (우체국에서 통상환증서로 교환하여 동봉)
- 보내실 주소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담당자: 054-459-7329 ~ 34)
- 접수 및 발급 완료 후 신청인에게 발송
신청 가능한 사진 범위
- 신청 가능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배경
- 신청 불가능 사진: 스냅사진, 선그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