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안내
- 아래의 1, 2, 3, 4번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아래 1번, 2번, 4번의 기준은 시험접수마감일 기준입니다.)
1연령
2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
-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참고사항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소유) 또는 사업용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경우에 한함
- 사업용 운전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부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이후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경력 인정 불가
3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접수일 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란?
-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 우리 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예약 방법
- 1.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조회 메뉴 > 예약/접수 > 운전적성정밀검사예약 이용
- 인터넷 예약
- 예약 · 신청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바로가기
- 전화 예약
-
고객콜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577-0990
- 2.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불가)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 3.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실시
- 4. 기타사항
-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시,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합니다.
- 다만,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
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결격사유 ]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5.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