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교육 신청안내
체험교육이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
-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방법
-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 후 8시간 교육 이수
- 2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위 2가지 중 선택가능하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중복 접수 불가능 합니다.
체험교육 신청 대상
체험교육을 이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안내 참조
교육신청자격(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면허: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 연령: 만 20세 이상일 것(생년월일기준)
- 운전경력: 운전경력 2년 이상일 것(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취소 및 정지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됨 - 운전적성정밀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
(교육시작일 기준 3년 이내 이력만 유효)
교육신청결격자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 1항에서 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7.1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⑤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체험교육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TS국가자격 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체험교육 신청/접수
- 체험교육 신청
교육 입교(등록) 시 지참 및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지참
-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 필기도구 및 세면도구
- 교육 수수료192,000원
- *자격증발급비(10,000원), 숙박비(20,000원), 식비(6,000원)는 교육수수료와 별도입니다.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구내식당: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운전경력 미달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험(교육)수수료 환불기준
- 시험취소 및 환불기준 안내(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제42조)
- 1. 교육생이 교육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2.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3. 시험접수 취소 및 환불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접수기간 내)
- 4. 기타 환불기간 경과자에 대한 환불처리 기준 적용(예약 시험장으로 문의,증빙서류 제출 필요)
-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 정부동원령에 의해 긴급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 사고 및 질병에 따라 본인이 입원한 경우(단, 입원시작일이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이후이고 시험(교육)당일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함
- -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시험착석이 불가피한 경우
- *카드결제 시: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 카드승인 취소 / 계좌이체 시 :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 입금.
체험교육 시간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
- 총 16시간(2일 과정)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 이론교육(소양교육) / 교육 4시간
- 실기교육(차량점검,안전운행 등) / 교육 10시간
- 종합평가(필기,주행시험,화물적재) / 교육 2시간
교육이수기준
- 필기 40점, 실기(주행시험) 60점의 총점 100점 만점에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처리
종합평가 세부내용
평가배점 총 100점) |
1. 자동차점검 20점 |
2. 안전표지이해 (20점) |
3. 올바른 운전 (30점) |
4. 화물취급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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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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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교육과목 | 교육내용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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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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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교육
교육과목 | 교육내용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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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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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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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로 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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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측 및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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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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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취급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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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장비 운전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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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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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차량 : 1톤 화물차(더블캡)
체험교육 장소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 화물운송종사 자격실기 평가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