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이 개정·공포('12년 2월 1일)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버스운전 자격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 후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자격 취득 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 시간(회차별) 시험 총 시간(80분)
지역별 수요에 따라 회차별 시험 종류(버스/화물) 변경될 수 있음
- 1회차
- 09:20 ~ 10:40
- 2회차
- 11:00 ~ 12:20
- 3회차
- 14:00 ~ 15:20
- 4회차
- 16:00 ~ 17:20
버스운전 자격시험 법적 근거
-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버스운전 자격시험, 자격증의 취득 등 버스운전 자격요건 명시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실시·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실시·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