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사명감으로 합니다
수험생유의사항
운전면허증 지참
- 시험 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필수지참)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 시간 중에는 운전면허증(필수지참)을 책상 위에 놓아야 함
- 운전면허증 필수지참(응시자격 요건 확인을 위함)
답안지 작성요령
- 답안은 반드시 80문제 모두 풀어 정답을 체크해야 합니다.
- 수험번호, 성명, 교시명 등 작성된 기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80분이 경과하면 문제를 다 풀지 못해도 자동으로 제출되고, 응시자는 더 이상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안내
-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을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부정행위 유형
- 시험 중 다른 사람의 답안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보여 주는 행위
- 시험 관련 서적이나 미리 준비한 메모를 참조하는 행위
- 핸드폰, MP3, 무전기, 전자사전, 웨어러블 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 신분증이나 응시표 등의 서류를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시험 문제를 메모 또는 녹음하여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기타 (사후 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