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
- 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 후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자격 취득 대상자
-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 시간(회차별)
지역별 수요에 따라 회차별 시험 종류(버스/화물/택시) 변경될 수 있음
- 1회차
- 09:20 ~ 10:40
- 2회차
- 11:00 ~ 12:20
- 3회차
- 14:00 ~ 15:20
- 4회차
- 16:00 ~ 17:20
택시운전 자격시험 법적 근거
-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택시운전 자격시험, 자격증의 취득 등 버스운전 자격요건 명시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