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취소 및 환불안내
시험취소 및 환불기준 안내(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제42조)
-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 시험접수 취소 및 환불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시험 전일 18시까지)
- · TS국자격시험포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자격시험예약 내역에서 취소 및 변경 가능(다만, 원스탑일 경우 적성정밀 예약 내역에서 취소 가능)
환불안내 (환불금액 : 전액)
- 카드결제 시
-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 카드승인 취소
- 계좌이체 시 환불
- 계좌이체 시 환불: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 결제한 계좌로 입금
- 가상계좌 시 환불: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 환불 계좌로 입금
환불기간 경과자에 대한 환불처리 기준(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예약 시험장으로 문의·제출)
- · 아래의 환불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환불 건은 해당 시험일자로부터 90일까지 환불 신청 가능
순번 | 환불 인정사유 | 증빙서류 |
---|---|---|
1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시험일로부터 14일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직계가족의 범위 : 본인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2 |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의 범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
피해사실확인서 |
3 | 정부동원령에 의해 긴급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공무의 범위 : 정부동원령에 의한 공무가 발생한 경우로써 해당 공문서가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이후에 시달된 경우에 한함 (정기적인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무는 제외) |
해당기관의 공문서 |
4 | 사고 및 질병에 따라 본인이 입원한 경우
(단, 입원시작일이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이후이고 시험 당일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함) |
입원확인서 |
5 |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시험착석이 불가피한 경우
(단, 전염병 등 환불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한 서류 소견서, 격리통지서 기타 감염 증빙 등 |
- · 문의사항 :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