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안내
시험접수 마감일 기준
11종 및 제2종(‘08.06.22'부)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제 1종 또는 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2연령
3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제외)
-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 됨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④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이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를 추가
-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②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③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2022.1.2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5.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6.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①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 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③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