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안내
- 아래의 1, 2, 3, 4번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아래 1번, 2번, 4번의 기준은 시험접수마감일 기준입니다.)
1연령
2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
-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730일, 면허보유기간 기준이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참고사항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730일, 면허보유기간 기준이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은 제외)
-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제외)
-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보유기간 2년 이상 또는 사업용 운전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사업용 운전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부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이후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경력 인정 불가
3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접수일 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란?
-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 우리 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예약 방법
- 1.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조회 메뉴 > 예약/접수 > 운전적성정밀검사예약 이용
- 인터넷 예약
- 예약 · 신청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바로가기
- 전화 예약
- 고객콜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577-0990
- 2.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불가)
-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 3.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다시 받고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 4. 기타사항
-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시,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합니다.
- 다만,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
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결격사유 ]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5.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