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안내
응시 자격
제한없음
결격사유 안내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음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