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취소 및 환불안내
환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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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내 : 응시 수수료 전액
본인 응시일자 기준 7일전까지 - 접수 마감일 다음날 ~ 시험시행 : 환불 불가
접수기간 내 환불 방법
- 인터넷 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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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내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가 직접 취소
- * 응시 수수료는 접수한 수단으로 환불되며 은행 또는 카드사별로 3~7일 소요
- 접수취소 바로가기
- 방문 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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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내 접수한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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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한 수단으로 시험장에서 환불
(카드 결제의 경우 원 결제카드 지참 필수)
환불기간 경과자에 대한 환불처리 기준(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예약 시험장으로 문의·제출)
- · 아래의 환불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환불 건은 해당 시험일자로부터 90일까지 환불 신청 가능
순번 | 환불 인정사유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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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시험일로부터 14일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직계가족의 범위 : 본인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2 |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의 범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
피해사실확인서 |
3 | 정부동원령에 의해 긴급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공무의 범위 : 정부동원령에 의한 공무가 발생한 경우로써 해당 공문서가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이후에 시달된 경우에 한함 (정기적인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무는 제외) |
해당기관의 공문서 |
4 | 사고 및 질병에 따라 본인이 입원한 경우
(단, 입원시작일이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이후이고 시험 당일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함) |
입원확인서 |
5 |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시험착석이 불가피한 경우
(단, 전염병 등 환불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한 서류 소견서, 격리통지서 기타 감염 증빙 등 |
- · 문의사항 :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