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시험 취소 후 환불은 언제쯤 되나요?
- 시험 취소 후 환불완료까지는 취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5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카드사 및 은행마다 상이)
- 카드 취소 내역 및 입금 내역은 해당 카드사 및 은행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영수증은 TS국가자격시험 자주하는 질문 -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Q인터넷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했는데 자격증 수령 전에 자격증 번호를 알 수 있나요?
- 인터넷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했는데 자격증 수령 전에 자격증 번호를 알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자격증 교부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자격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규 교부 시 수령 전 자격증 번호가 필요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에서 모바일 자격증으로 자격증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자격증 보유 현황에서 확인 / 자격취득사항 확인서도 출력 가능)
- Q인적사항(성함,주민번호) 및 사진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시험 접수 후 인적사항 및 사진 변경은 자격증 도용 등의 사유로 포털에서 직접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현장방문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사진 등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
- 사진 변경 : 가까운 지역본부로 사진 1매 및 운전면허증 지참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함 및 주민번호 변경 : 가까운 지역본부로 주민등록표(초본) 지참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 현장 방문 불가 시 고객센터(1577-0990)로 상담원 연결 후 변경 및 등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ㆍ교부장소 | 주 소 | 안내전화 |
시험장 ? 자격증발급처 | 서울본부(성산) | (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 ☏02-375-1271 |
서울본부(구로) | (08265)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 ☏02-372-5347 |
서울본부(노원) | (01806)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 | ☏02-973-0586 |
경기남부본부(수원) | (164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 ☏031-297-9123 |
대전충남본부 |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 ☏042-933-4328 |
대구경북본부 |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 ☏053-794-3816 |
부산본부 |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3동) | ☏051-315-1421 |
광주본부 |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 ☏062-606-7631 |
경기북부본부(의정부) | (11708)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7(호원동) | ☏031-837-7602 |
인천본부 | (21544)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간석동) | ☏032-830-5930 |
강원본부(춘천) | (24399)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 ☏033-240-0101 |
충북본부(청주) |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 ☏043-266-5400 |
전북본부(전주) | (5488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 ☏063-212-4743 |
경남본부(창원) | (5139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팔용동) 창원스마트타워 2층 | ☏055-270-0550 |
울산본부 |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 7층 | ☏052-256-9373 |
제주본부 | (63326) 제주시 삼봉로 79(도련2동) | ☏064-723-3111 |
드론자격센터 | (18247)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촌로 200(삼촌리) | ☏031-645-2100 |
상주체험교육센터 | (37257)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마공리) | ☏054-530-0100 |
자격증발급처 | 홍성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남장리) | ☏041-632-5837 |
포항 |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45번길 34(괴동동) | ☏054-285-2134 |
안동 |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166-13(수상동) | ☏054-858-8447 |
목포 | 전남 목포시 옥암로 153(상동) | ☏061-283-5004 |
강릉 |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52-10(홍제동) | ☏033-646-5000 |
충주 |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6로 27(금릉동) | ☏043-853-5050 |
진주 | 경남 진주시 솔밭로43번길 15(상평동) | ☏055-752-5755 |
- Q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현장 결제 건 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지역본부에 문의
□ 온라인 사전결제 건 영수증 발급 안내
1. KG이니시스 결제내역 조회 페이지 접속
- 링크 클릭 : www.inicis.com/payment-view
2. 결제수단 유형 선택 후 조회
- 무통장입금의 경우 가상계좌번호 입력 필요 : 예약 시 받은 가상계좌 번호 확인
3. 영수증 보기 클릭
4. 구매자명 + 금액 버튼 클릭 후 입력
5. 영수증 출력
- Q버스운전자격증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ㅇ자격증 재발급은 인터넷 신청과 지역본부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인터넷 재발급 신청
ㅇ접속주소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s://lic.kotsa.or.kr) - 도로자격 -화물운송종사 - 자격증/면허발급 - 발급신청
ㅇ자격증 취득 확인가능에 한함(마이페이지 자격증 보유 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자격증 미확인 시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
②지역본부 방문신청
ㅇ자격증 (재)발급 장소 안내
접수ㆍ교부장소 | 주 소 | 안내전화 |
시험장 ? 자격증발급처 | 서울본부(성산) | (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 ☏02-375-1271 |
서울본부(구로) | (08265)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 ☏02-372-5347 |
서울본부(노원) | (01806)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 | ☏02-973-0586 |
경기남부본부(수원) | (164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 ☏031-297-9123 |
대전충남본부 |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 ☏042-933-4328 |
대구경북본부 |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 ☏053-794-3816 |
부산본부 |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3동) | ☏051-315-1421 |
광주본부 |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 ☏062-606-7631 |
경기북부본부(의정부) | (11708)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7(호원동) | ☏031-837-7602 |
인천본부 | (21544)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간석동) | ☏032-830-5930 |
강원본부(춘천) | (24399)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 ☏033-240-0101 |
충북본부(청주) |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 ☏043-266-5400 |
전북본부(전주) | (5488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 ☏063-212-4743 |
경남본부(창원) | (5139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팔용동) 창원스마트타워 2층 | ☏055-270-0550 |
울산본부 |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 7층 | ☏052-256-9373 |
제주본부 | (63326) 제주시 삼봉로 79(도련2동) | ☏064-723-3111 |
드론자격센터 | (18247)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촌로 200(삼촌리) | ☏031-645-2100 |
상주체험교육센터 | (37257)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마공리) | ☏054-530-0100 |
자격증발급처 | 홍성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남장리) | ☏041-632-5837 |
포항 |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45번길 34(괴동동) | ☏054-285-2134 |
안동 |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166-13(수상동) | ☏054-858-8447 |
목포 | 전남 목포시 옥암로 153(상동) | ☏061-283-5004 |
강릉 |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52-10(홍제동) | ☏033-646-5000 |
충주 |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6로 27(금릉동) | ☏043-853-5050 |
진주 | 경남 진주시 솔밭로43번길 15(상평동) | ☏055-752-5755 |
※ 단, 사업용운전자격증(화물,버스,택시) 취득 후 면허취소 이력이 확인될 경우 자격증 재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필요서류
- 수수료 : 10,000원(카드결제 가능)
- 운전면허증
- 사진(반명함판)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자격증 취득 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 경찰서, 정부24사이트
- Q응시원서 접수 시 운전경력 계산하는 방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1종 보통 또는 제1종 대형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보유기간으로 산정하며,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한 경우 이전 면허의 보유기간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면허취득일로부터 365일 경과할 것, 정지ㆍ취소기간은 제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버스자격시험 기출문제는 공개하지 않나요?
-
-현재 버스운전 자격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험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수험용 참고자료나 예상문제집을 시중에 판매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예상문제집들은 공단과 무관함을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시험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버스운전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후 본인이 원하시는 시험장소, 날짜, 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버스자격시험 홈페이지(신청·조회> 버스운전자격> 예약접수> 원서접수 → 도로자격(버스운전)/CBT 컴퓨터 시험) → 인터넷 접수(선착순 예약)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버스운전자격시험제도란?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으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 제고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여객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자격취득절차: 시험접수 → 시험응시 → 시험합격 → 자격증교부
-자격응시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연령 : 만 20세 이상
② 운전면허 소지자(시험접수 마감일 기준) - 제1종대형, 제1종보통
③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시험접수 마감일 기준)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22.1.28.이후 적발 건부터 해당)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