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철도차량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안내
1. 갱신 신청(결제)
-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터넷 갱신 신청(결제) <발급+우편수수료>
- 갱신 신청 시 갱신에 필요한 경력 3개(운전/종사/교육) 중 1개 입력
2. 경력(교육훈련) 증명서 및 면허증 우편 제출
가. 경력(교육훈련) 증명서
- "철도차량운전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별지 1호 서식의 증명서에 기관장(사장) 직인 날인 후 우편 제출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본부장 직인 날인 제출 시 반드시 철도공사 사원자율서비스 전산시스템(ess)에서 발급 가능한 경력증명서 1부(원본)를 추가로 제출 (별지1호 서식 1부 + 공사 경력증명서 1부 총 2부)
나. 면허증 분실로 미 반납 시 분실사유서 제출 필요
3. 기타.
- 사진 등 TS국가자격시험" 본인인증" 후 마이페이지에서 증명사진 및 개인정보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 서류 다운로드 받는 곳 (아래 링크 클릭)
https://lic.kotsa.or.kr/tsportal/board/view.do?menu_idx=57&manage_idx=17&board_idx=1176&viewPage=1
- ☞ 관련 서류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우) 39660
- (문의사항) ☎ 054-459-7330 ~ 7336
- Q철도종사자 신체검사 판정서 등록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판정서 등록
ㅇ 철도종사자 신체검사 판정서 관리 관련,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9조(기록보존 등)를 근거로 하며
ㅇ 교육생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이,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는 철도운영기관이, 운전면허시험·관제자격증명 응시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TS국가자격시험 사이트에 신체검사 판정서가 등록되지 않은 운전면허시험·관제자격증명 응시자의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원본을 아래 주소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필수
※ 판정서 판정번호 필수
ㅇ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6로17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054-459-7335~6)
ㅇ 단, 채용신체 검사의 경우 해당 철도운영기관에서 등록함을 알려드립니다.
- Q시험 이의제기 신청 방법
시험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관련입니다.
시험결과 발표일 기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팩스(0502-384-5470)로 보내주시면 접수 순서대로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자료실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어플 중 모바일 팩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 Q신분증 인정 범위 안내
1.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 외국인등록증 등
2. 위 신분증명서의 제한 조건
-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 Q신체검사 판정서 및 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 받고 싶어요.
신체검사 판정서는 신체검사를 받으신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판정서는 적성검사를 받으신 적성검사 기관(코레일 인재개발원 : 031-460-4243)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철도차량운전면허증 현장발급 장소 안내
철도교통관제자격증 발급 및 철도차량운전명허증 갱신은 본사(김천)에서만 현장발급 가능합니다.
1. 준비물 : 신분증, 증명사진
철도차량운전면허증
현장발급 장소 안내1 |
지역본부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
02-375-1271 |
구로 CBT상설시험장 |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
02-372-5347 |
경기남부본부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
031-297-9123 |
인천본부 |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
032-831-6704 |
대전세종충남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042-931-4324 |
대구경북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 |
053-794-3816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56 |
051-315-1421 |
광주전남본부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96 |
062-606-7634 |
강릉검사소 |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52-10 |
033-646-5000 |
세종검사소 |
세종시
종합운동장로 11-5 |
044-868-0515 |
충주검사소 |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6로 29 |
043-853-5050 |
홍성검사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 |
041-632-5837 |
목포검사소 |
전남
목포시 옥암로 153 |
061-283-5004 |
안동검사소 |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166-13 |
054-858-8447 |
포항검사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 45번길 34 |
054-285-2134 |
진주검사소 |
경남
진주시 솔밭로 43번길 15 |
055-752-0814 |
본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
054-459-7329 |
- Q외부기관 로그인 방법 안내
자료실에서 외부기관 로그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철도신체검사기관> 업무분야 수정 요청 등
FAX : 0502-384-5470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양식(예시)으로 공문을 보내셔야 됩니다.
양식
수신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목 : 철도신체검사 업무분야 수정 요청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검자 요청에 따라 신체검사 업무분야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수검자 : ○○○(생년월일)
변경 사유 : ○○○○○
변경 내용 : ○○○ -> ○○○○
* 업무분야를 변경하더라도 수치상 합격 판정 이상 없음
문서번호, 병원 직인 필수
담당자 직통 연락처 기재 필수
- Q철도신체검사기관 권한 요청 방법
FAX : 0502-384-5470
아래와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하셔서 위 팩스로 공문과 보안서약서를 송부 바랍니다.
문서번호 및 병원장 직인 필수 (참고 : 병원별로 최대 5명 부여 가능)
※ 개인정보 취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 권한 신청의 경우 공문 작성(예시)
수신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목 : 철도종사자 철도신체검사 권한 요청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철도안전법 제12조 및 동법 제 13조에 따라 ○○병원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명 : ○○○ - 담당자 ID : ○○○○○○ - 연락처 : ○○○ 첨부 : 접근권한 신청서 1부.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1부. 개인정보취급자 표준행동수칙 1부 ※ 최초로 병원등록 및 권한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
2. 담당자 변경 시 권한 신청의 경우 공문 작성(예시)
수신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목 : 철도종사자 철도신체검사 권한 변경 요청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철도안전법 제12조 및 동법 제 13조에 따라 ○○병원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담당자 변경 정보 구분 | 당초 | 변경 | 담당자 | ○ ○ ○ | △ △ △ | ID | □□□□□□□□□ | ◇◇◇◇◇◇◇◇◇◇ | 변경사유 | 담당자 변경, 담당자 퇴직 등등 |
첨부 : 접근권한 신청서(말소, 변경) 1부. (담당자 변경의 경우 기존 담당자는 “말소신청서” 작성, 권한을 받는 자는 “변경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1부. 개인정보취급자 표준행동수칙 1부. 끝. |
(상기의 첨부자료는 자필서명 필수, 양식은 "자료실" 참고, 아래 클릭)
https://lic.kotsa.or.kr/tsportal/board/view.do?menu_idx=57&manage_idx=17&board_idx=1105&viewPage=1
작성관련 문의 : 054-459-7330~36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 Q철도관련법 개정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시기 안내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시기 및 관련 법령을 파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TS국가자격시험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