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자격
'20. 5. 27.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시험 과목 안내
철도안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년 5월 27일 이후(20년 정기5차 시험 이후)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운전면허의 취득에 응시하는 경우, 기능시험 과목에 비상시 조치 등이 추가됩니다.
(단, 20년 5월 27일 이전에 접수한 시험의 경우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시험준비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철도안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년 5월 27일 이후(20년 정기5차 시험 이후)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운전면허의 취득에 응시하는 경우, 기능시험 과목에 비상시 조치 등이 추가됩니다.
(단, 20년 5월 27일 이전에 접수한 시험의 경우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시험준비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