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택시운전 자격증 재발급 안내(2021.1.25)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포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의 택시운전 자격증을 재발급 하려는 자
- 운전경력증명서(전체기간:자격증 재발급일과 동일한 날에 발급분), 운전면허증, 증명사진(3*4),
수수료 + 기존 택시운전자격증(분실한 사람 제외)
*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에서 현장 발급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합니다.
2. 대리인이 택시운전 자격증을 재발급 하려는 경우, 위의 서류를 포함하여,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의> 공단에서 택시운전 자격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제87조에 따라 취득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의 결격사유로 재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