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초경량(드론)] 무인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선 어떤 기체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응시하는 종별 무게기준에 해당하는 기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분 | 무게기준 |
1종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2종 |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3종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최대이륙중량 7kg 이하 |
4종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
- Q[초경량(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3종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취득하시려는 종류에 맞는 학과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신청을 하셔야 됩니다.응시자격신청 후 '부여'를 받아야 자격증 신청(취득)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당일 18시 이후에 자격증 신청 가능
- Q[초경량(드론)] 기존에 취미로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나요?
네.
`21.3.1 부터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 Q[초경량(드론)]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사용할 경우, 교육할 때 마다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비행은 최대 6개월까지 비행승인이 가능합니다.
- Q[초경량(드론)] 기존 자격증을 발급받았는데, '21년 3월 1일 이후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1종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1년 3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종으로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 Q[초경량(드론)]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교육비는 각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Q[초경량(드론)] '21년 3월 1일 이전에 받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실기교육은 인정 되나요?
'21년 3월 1일 이전에 실기교육을 통해 자체중량 12kg초과 150kg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영리용)로 쌓은 비행시간은 1종 비행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Q[초경량(드론)] 지인 중 무인동력비행장치 지도조종자가 있는 경우 1대1 교육으로 비행경력증명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비행경력증명서는 전문교육기관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Q[초경량(드론)]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차등화에 따른 비행기록의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비행경력 작성 및 비행경력증명서 발급은 비행당시 기체로 비행한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비행경력의 인정은 '21.3.1.에 시행되는 세칙에 근거하여 상위자격에 해당하는 기체 경력은 하위자격의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Q[초경량(드론)] 무인동력비행장치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 운영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21년에 시행되는 실기시험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 또는 사설교육기관)에 상관없이 사전에 응시자가 협의한 전문교육기관 또는 공단에서 제공한 상설실기시험장에서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단, 실기시험 응시에 필요한 서류(비행경력증명서, 제원표, 신고증명서, 신체검사증명서, 보험 관련서류 등) 및 기체는 응시자가 준비해야 합니다.